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아들 B씨가 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이상행동을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같은 해 2월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근육출혈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열흘간 식사 6끼만 한 채 식사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운 채 대소변을 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안아 방으로 옮겨 눕혀 두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죽기 하루 전까지도 장애인복지관에 가거나 장을 보러 마트에 함께 가는 등 정상생활을 했다. 내부적 손상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지난해 1월부터 열흘간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같은 해 2월 화장실 이동조차 힘들어했다는 A씨 진술을 감안하면 B씨의 이상증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A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며, 약 20년간 실질적으로 홀로 보살펴온 아들을 잃고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7명의 배심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