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처제 성추행…‘가족 간 범죄’ 어디까지 처벌받나

  • 등록 2025.10.16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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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친족관계 악용 시 중형 불가피”

 

아내의 여동생을 추행한 남편이 되레 이혼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남편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해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남편이 여동생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은 A씨의 집에서 여동생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밤 자신은 안방에서 잠들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이튿날 아침 동생은 새벽에 형부가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동생은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강제추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 친족이 포함된다.

 

실제로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해왔다. 2024년 대구지법은 잠든 처제를 추행한 형부에게 친족관계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2019년 청주지법도 형부가 미성년 처제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하려 한 사건에서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미수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가정 내 친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

 

가정 내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은 총 1,9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이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92건이 접수됐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가정 내 친족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적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신뢰를 악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일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장기간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늦어지기 쉽다”며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심리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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