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쯔양 공갈·협박’ 구제역, 옥중 인터뷰 통해 입장 공개…“리스크 관리 계약이었을 뿐”

  • 등록 2025.10.21 12: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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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리스크 관리였을 뿐…공갈 혐의 사실무근”
쯔양 측 “금전 요구 사실…소속사 먼저 제안한 적 없어”

 

편집자주...이 기사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피고인 구제역 측이 옥중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내용은 구제역 측의 주장일 뿐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쯔양 측의 추가 입장이나 반론이 접수될 경우 이를 반영해 보도하겠습니다.

 

‘사이버 레커’ 논란에 휘말렸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옥중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쯔양 측의 제안으로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했을 뿐 공갈 등의 범죄는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최초 협박 이메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제역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빌미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시사법률>은 최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제역과 서면으로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2심 판결 이후 그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제역이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게 “쯔양이 소상공인을 고소했는데 취하하지 않으면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검찰의 핵심 근거인 협박 이메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2023년 2월 구제역이 쯔양의 소속사 이사와 총괄 PD를 직접 만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5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구제역은 “금전 거래의 주체는 오히려 쯔양 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돈은 ‘리스크 관리 비용’이었다며 쯔양 측이 제안한 계약 항목으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입막음 △유흥업소 관련 관계자 관리 △전 남자친구 고소 조력 등을 들었다.

 

특히 ”전 남자친구 관련 조력은 나만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며 ”쯔양 전 남자친구는 합의 당시 ‘(쯔양의) 사생활 제보 시 17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변호사가 이를 어기고 나에게 제보했다. 내가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쯔양 측이 17억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전후 맥락이 악의적으로 누락된 검찰 제출 녹취만 들었다면 (저라도) 재판부와 같은 예단을 가졌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내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통화 녹취 이전의 쯔양 측 관계자들과의 미팅 녹취, 이후 쯔양 측이 유튜버 전국진에 대한 관리를 요청한 통화, 유흥업소 측에 ‘기름칠(입막음 비용)’을 부탁한 통화 등 피고인 측에 제시한 증거를 검토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제시한 유튜버 김용호 언급 발언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은 구제역이 “김용호한테 걸렸으면 2억원인 거 아시죠?”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그는 “그런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가 내 휴대전화를 훔쳐 일부 유리한 녹취를 삭제한 뒤 검찰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제보했다”며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은 임의 제출된 녹취를 분석하면서 제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제출 범위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이 인정됐음에도 2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사건에서도 위법수집증거는 배제되지만 내 사건은 정반대였다”며 “지지 기반이 없는 국민역적으로 낙인찍혔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더시사법률>은 구제역의 서면 인터뷰 이후 쯔양 측 법률대리인에게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시사저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 소속사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구제역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는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김 변호사가 같은 시기 쯔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한 입장과도 같다. 그는 당시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협박성 압박 속에서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의혹 제보를 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5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을 보면 묵시적 공갈이 성립된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구제역은 지난 9월 상고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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