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마셨다”…음주운전 들통난 20대, 블랙박스 영상 조작도

  • 등록 2025.10.31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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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검출
'구경청결제 음용 영상' 조작 드러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구강청결제를 마셨다”며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공공기관 근로자인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약 1.7km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운전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마셨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자신이 구강청결제를 마시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상 화질을 개선해 분석한 결과, A씨의 구강청결제를 마시기 전후 용액의 양에 큰 변화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구강청결제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담긴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의 촬영 시각과 파일 수정일 등이 임의로 조작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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