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독촉에 가정집 강도 범행 40대…징역 4년

  • 등록 2025.12.25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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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충격으로 병원 이송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특수강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 10분쯤 세종시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딸이 암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60대 피해자 B씨를 위협하고, 휴대전화 공기계 1대와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닷새 전에도 세종시 금남면의 다른 가정집에 대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하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대출업자의 반복적인 상환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흉기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응급 후송될 정도로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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