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로 가석방된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자택에서 주방용 가위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전 여자친구 가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 B씨를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사용된 총기는 필리핀에서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해 9월 가석방됐으며, 올해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이미 구금된 점, 수사기관의 회피나 도주, 추가 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