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노리고 ‘줄넘기 1000회’ 체중 감량…20대 병역법 위반 집유

  • 등록 2026.01.02 0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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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 앞두고 체중 인위적 조작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역 판정을 앞두고 체중을 조작하는 방식의 범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체중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금식과 수분 제한, 과도한 운동 등을 통해 단기간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영구적인 신체 훼손이 아니더라도 병역 판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인위적 신체 변화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유죄가 확정된 판결문들을 확인한 결과 금식이나 탈수, 과도한 운동 등을 통해 체중을 조절한 뒤 병역 판정 기준을 맞추는 방식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체중을 줄이는 경우뿐 아니라 고의로 체중을 늘리는 방식 역시 같은 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건에서는 병역 회피 목적과 인위적 조작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검사 전후 체중 변화, 진료기록, 메시지 내용,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 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운영에 나섰다.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병역 처분의 근거가 된 질병이나 신체 상태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특히 병무청은 지난해 허위 질환을 통한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한 질병 확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병역면탈자 34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면제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치료를 중단한 사례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체중 조작 방식이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한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관리 수준을 넘어 병역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처벌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반복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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