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해당 교도관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30일 해당 교도관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10월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A교도관은 조사방 입회 전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수용자 B씨가 볼펜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차례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접견 과정에서 B씨 가족은 엉덩이에 피멍이 든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 측에 항의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족은 법무부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112 신고도 접수했지만 경찰 역시 “교도관 관련 사안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반복 신고 이후에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원구치소 측은 출동한 경찰에 “수용자 간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폭행 현장에는 해당 A교도관 외에도 다른 교도관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 보도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당초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던 사건을 서울교정청으로 이관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 가족은 지난 1월 해당 교도관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형사 수사는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며, 별도의 징계 여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수용자 B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복역 중이며, 오는 4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