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트랩(발목 끈)을 일부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불편이나 충동적 행동으로 일부만 절단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가위 등으로 일부 절단하는 행위는 통상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절단 길이가 1cm에 불과하더라도 물리적 훼손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결도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스트랩을 주방용 가위로 약 1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스트랩 일부 절단과 같은 행위도 장치 훼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와 위치 추적을 위해 부착되는 장치로, 일부 손상만으로도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다만 판단이 달라진 사례도 있다. 스트랩 일부가 절단됐더라도 위치추적 기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경우 무죄가 선고된 판결도 존재한다. 즉 장치의 핵심 기능이 유지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절단 부위와 손상 정도, 장치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동일한 ‘부분 절단’이라도 기능 저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발찌 훼손 행위는 단순 장치 파손을 넘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적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