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송환 피고인, 재판부 “피해 회복 없이는 선처 없다”

  • 등록 2026.01.13 1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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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탄원서 대신 합의 필요성 강조

 

캄보디아 기반 범죄조직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해외 범죄조직과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재판부에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 구조와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합의, 손해배상, 공탁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사유나 집행유예 판단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피해 회복이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탁이나 합의의 시기와 금액,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확인된다. 광주고등법원은 공탁이 이뤄졌더라도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진정한 사과가 부족한 경우 형을 낮추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탁만으로는 의미 있는 양형 조건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다.

 

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형량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대법원 역시 양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재량 영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일한 공탁이라도 그 경위와 진정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조직적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민 변호사는 “탄원서 제출만으로 형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조직 내 역할, 범행 경위,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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