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사건 33%가 상해 동반…단독 근무 업소 범죄 표적

  • 등록 2026.01.13 2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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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도박 동기 다수…상해 동반 비율 33%

 

손님을 가장해 범행을 저지르는 강도 사건이 이어지면서 혼자 근무하는 직원을 노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강도 범죄는 4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은 33%에 달했다. 범행 동기는 생활비 마련이 25.2%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범행 11.9%, 유흥·도박비 마련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 사건은 혼자 근무하는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소, 편의점, 미용실 등 단독 근무 환경이 범행 표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월세를 보러 왔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뒤 직원을 폭행하고 결박해 금품을 빼앗은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피의자는 도박으로 약 1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노린 접근이 강도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된 뒤 도주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면 형법상 준강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칠 경우 강도상해죄가 적용된다.

 

현행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누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절도 범행 직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진 경우 이를 준강도로 보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추격이 이어지는 상황도 범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후 도주 과정에서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강도상해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도 마트 절도 후 추격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했다.

 

반면 단순한 몸싸움 수준에 그쳐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강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절도 미수 후 도주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을 강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2023년 대전지방법원은 미용실과 왁싱숍 등에 손님으로 가장해 혼자 있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연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도 새벽 시간대 혼자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편의점처럼 혼자 근무하는 직원을 노린 범행은 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박까지 한 경우 강도상해의 중대성이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추가 범행을 시도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이후 행태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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