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구상권 청구 가능”

  • 등록 2026.01.19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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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설‧사유 요건 불필요“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자해해 발생한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한 경우, 이후 출소했다가 다시 수용되더라도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해 시점과 치료 시점이 반드시 동일한 수용 기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19일 대법원은 국가가 수용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37조 제5항 해석에 관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입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핵심 요건을 ‘수용 중 발생한 고의·중과실에 따른 부상’과 ‘그로 인한 외부 진료’로 보았다. 자해와 치료가 동일한 수용 기간이나 동일한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과거 교도소 수용 중 자해로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가 완료되기 전 출소했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다시 수용된 뒤 해당 부상 부위에 대해 외부 병원에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고, 국가는 그 비용을 부담했다.

 

국가는 A씨를 상대로 치료비 환수를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해 당시와 치료 당시의 수용자 지위가 연속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해라는 원인 행위가 수용 중 발생했고 그 결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이상, 중간에 출소로 수용자 지위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수용된 경우에도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봤다.

 

자해로 인한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했다면 이는 형집행법상 비용 부담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구상금 전부를 곧바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 범위와 부과의 적법성은 환송심에서 추가로 판단될 사안”이라며 “다만 무분별한 자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 movie@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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