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해 출소 후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이름, 나이, 실거주지, 전과 등을 국가가 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에도 공개 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경과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장기 수형자의 경우 출소 시점에는 이미 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재범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지역사회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만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수감되는 이른바 ‘비연속 재수감’의 경우에도 공개 기간이 소멸하지 않도록 불산입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수감 중에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만 표시되다가 정작 출소 이후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앞으로 등록 대상자는 경찰의 점검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경찰은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와 생활 흔적을 확인하게 된다.
또 법무부가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접근성도 개선된다. 기존 등기우편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은 형사사법포털(KICS)과 연계한 실시간 통지 체계로 전환된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위험군 범죄자 거주지 인근의 학교와 아동 관련 기관에는 별도의 예방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배희정 법률사무소 로유 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범죄자의 사생활 보호보다 사회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제도”라며 “수감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회 노출 기간을 확보하는 방향의 법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