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 직원이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 의료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환자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에 임의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낸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기간을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특정했으며, 확인된 위조 문서만 8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 전산 시스템과 문서 양식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출력한 뒤 외부에 제출한 유형으로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를 보인다.
해당 범죄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 이를 정상 문서처럼 사용하는 경우 문서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실제 A씨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로 약 1억4000만원을 지급받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청구로도 추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된 부분은 미수로 판단됐다.
위조 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취득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로 의율되는 점도 특징이다.
법원은 이러한 유형에서 의료기관 명의 문서가 가지는 공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복적으로 고려해 왔다.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의 지속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규모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처럼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위조 문서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경우 무겁게 판단한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진행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과거 적발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와 확인서는 보험금 지급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그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부 직원에 의해 문서가 위조되는 경우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개별 보험사 피해를 넘어 보험금 지급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