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하며 전담 재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현직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식 전담법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사무분담을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법관 가운데 2명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은 국가적 파장이 큰 내란·외환 사건을 일반 사건과 분리해 전담 재판체계로 심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령에 따르면 내란·외환 사건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사건은 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정해진다. 1심과 항소심 재판도 각각 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중앙지법원장은 이 같은 영장 사건을 심리할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상 사건만 전담 심리한다.
전담재판부의 수와 구성, 전담 판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세부안을 작성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최종 보임한다.
중앙지법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기인사 이후 다시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례법이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상 사건을 ‘국가적 중요성’ 등 추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해 사건 분류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장 심사와 본안 재판이 특정 법원과 전담 재판부에 집중되는 구조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사건이 소수 재판부에 몰릴 경우 심리 지연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이 법원 내부 판사회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만큼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지법은 지난 12일에도 전체판사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