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6.01.20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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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서 '1인 1계좌' 개설
보장성 보험 압류 금지 한도↑

 

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예금계좌로 한 달 기준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된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라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이나 취소 신청을 해야만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급여나 연금처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액이라도 일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구조가 채무자의 생계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헌재 선고 2018헌마1058).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나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을 막기 위해 1인당 1개의 계좌만 허용된다.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기존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던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도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입금되는 총액 역시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조정됐다. 급여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해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 최소 보호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장성 보험금의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 또는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향된 기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법원에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된다.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제도의 실제 적용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영치금에 대해 교정시설이 이를 보관·관리하더라도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지위를 가진다고 본 바 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현재 민사집행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생계비계좌 제도에서 수용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영치금 사용과 외부 금융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계비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교정시설 운영 방식과 연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금융기관과 교정시설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실무적인 보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movie@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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