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사동도우미’ 수용자들의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해당 교정시설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사동도우미는 교정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지원작업’의 일환으로, 취사·청소·배식 등 수용동 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4조에 따라 각 교정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들이 단순 보조를 넘어 사실상 내부 질서를 좌우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본지 보도를 통해 일부 교정시설에서 사동도우미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교도소는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도에서는 배식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에게만 반찬을 더 제공하거나, 전기온수통을 이용해 라면이나 찌개를 끓여주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지적됐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식수를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의류 지급 과정에서도 특정 인원을 우대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추가 제보에서는 사동도우미가 거실 간 도박을 중개하고, 교도관의 순찰 여부를 알리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교정시설에서는 공범이나 관련자의 접촉을 막기 위해 거실 간 대화를 제한하고 있지만 사동도우미가 각 거실을 오가며 스포츠 경기 결과를 두고 내기를 주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용자는 “도우미들이 금전이나 관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방에는 반찬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관리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한 개 사동에는 약 400명의 수용자가 생활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교도관은 1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교도관이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사동도우미에게 맡기는 구조가 형성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 수용자는 대부분 거실 내에서 생활이 제한되지만, 사동도우미는 사동 내를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사실상 내부 통제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직 교도관은 “사동 근무는 민원과 사건이 많아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배치되면서 사동도우미 수용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사 제도 변화로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편한 작업장으로 인력이 몰리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동도우미가 도박을 중개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일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이라며 “관련 제보는 신고를 통해 확인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