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또 존속폭행…아버지 때린 50대 아들 징역형

  • 등록 2026.01.24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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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고소 취하 시 공소기각 가능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이 무겁지만 법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춘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친 80대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부친에게 화를 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해 처벌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이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존속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형사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2021년 부산지방법원은 모친과 부친을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뤄져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 모든 존속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을 저질렀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존속폭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고령 부모나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뿐 아니라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 제도적 대응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movie@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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