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먹이고 눈동자에 ‘딱밤’…구치소서 폭력·가혹행위 일삼은 20대들

  • 등록 2026.01.26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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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 수용자 폭행·가혹 행위
피해자 가족 통해 150만원 갈취
교정시설 인력 부족 속 폭력 반복

 

교도소와 구치소 등 외부와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 간 폭행과 가혹행위가 반복되면서,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범죄가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방 수용자를 상대로 물 고문을 연상케 하는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가족 계좌를 통해 금품까지 갈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교정 내 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이수가 명령됐다.

 

이들은 2023년 말 구치소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 금품을 갈취했다. 특히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보복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수법도 잔혹했다. 대형 물통에 담긴 물을 단시간에 마시게 강요하고, 구토를 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화장실 이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춤을 추게 한 뒤 복부를 가격하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간 폭력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치소나 교도소는 구조상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도망가기 어렵고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가족 등이 송금한 금액이 영치금 형태로 관리된다. 이 때문에 금품을 갈취할 경우 교정시설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 출소자는 <더시사법률>에 “수용자들이 금품을 요구할 때 자신의 영치 계좌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면 교정 당국이 의심할 수 있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력의 배경으로 교정 인력 부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주간 시간대 사동 근무자 1명이 수백 명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구조가 많고, 야간에는 순찰 중심 근무가 이뤄져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간 폭력은 교정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지만 교도관 인력 부족으로 모든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는 어렵다”며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교정시설 내 폭력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범죄”라며 “여러 명이 가담할 경우 공동폭행이나 공동강요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폭력은 수용 질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리와 대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movie@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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