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편의점주 살해' 30대 남성, 2심서 징역 40년 선고

  • 등록 2026.02.05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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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고한 여성과 착각해 범행
2심 ”원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한집에 살던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됐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된 것으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경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약 10분 뒤 도보로 2분가량 떨어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점주인 20대 여성 C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 끝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일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화 기자 movie@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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