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로 투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목적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전달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지 재판장은 “대통령 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반국가세력으로 전락한 국회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재판장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비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지 재판장은 “포고령 선포,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대한민국 전역, 최소한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선출직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저지한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개도국에서는 망명 등으로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선진국에서는 유사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지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 역시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대선, 후속 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명령을 수행한 군인·경찰·공무원들이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상관의 지시 적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다. 두 기관 모두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고 검찰은 기소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이 아닌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도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 30년,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역시 “정치인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