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인데 “건강해지라고 떡국 먹여”…친모, 학대 혐의로 송치

  • 등록 2026.04.17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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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 계기로 수사 착수
의도 아닌 위험 중심 학대 판단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떡국 등 일반 음식을 먹인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영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이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일반 음식을 제공한 행위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B군을 양육 중인 사실을 밝히며 떡국이 담긴 작은 그릇과 아기용 숟가락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물리적 폭행이나 방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성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특히 신체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이 인정되면 학대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동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본다. 영아는 기도 폐쇄나 소화 장애 등 치명적 위험에 취약한 만큼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은 그 자체로 신체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22년 2만 7971건, 2023년 2만 5739건, 2024년 2만 449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각각 50명, 44명, 3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영유아 보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 아동의 보호 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이라며 “출생 직후 단계에서의 보호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 movie@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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