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실 난입해 직원 다치게 한 6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공직선거법상 ‘소요·교란’ 인식만으로도 성립
“정당행위 인정 어려워”…위법성 조각 불인정

2026.04.18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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