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자백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됐다면

형식적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 달라
겉모습만 갖춘 자백은 변명으로 들려
항소심에서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면
향후 재판부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

2025.11.11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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