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강제 입맞춤’ 여성 기소…법조계 “부위 불문 동의 없으면 추행”

접촉 방식‧관계‧정황이 추행 판단 핵심
비성적 부위라도 미동의 시 '기습추행'

2025.11.21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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