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신고자 흠집은 위법”…은수미 전 성남시장 배상 확정

신고자 명예 훼손·인격권 침해 인정
성남시와 공동 책임…5000만원 배상

2025.12.25 12:46:3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