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보호위원회 기능·역할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독자가 본사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법원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진행 과정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운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사무는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운영됩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발언은 소송에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모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엄격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위원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더 시사법률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인은 더 시사법률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보도로 인한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충을 접수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권고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직무 수행을 위해 더 시사법률의 매 발행일자 첫 판 대장 또는 축쇄지를 확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우려되는 기사, 제목, 사진 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율적 예방 차원에서 해당 부장이나 데스크에게 이를 알리고 주의를 환기합니다. 또한 독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시사법률의 고충처리인 자격,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자격

회사 내외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언론보도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자
  2. 2. 기자로서 취재·보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차장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3. 언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언론중재위원으로 5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보수

사내 임명의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외 임명의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독자권익위원회 사무국ㆍ고충처리인

  • 더 시사법률 독자서비스센터 : 02-2039-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