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지만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형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의 대응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의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A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해 교내 도서관에서 약 500명의 학생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해당 행위를 불법 집회를 선동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재심 재판에서는 당시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다시 판단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인물 배포 행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식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씨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국가기관이 수사나 정보수집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경비다. 일반 예산과 달리 집행과 지출 내역 관리가 완화된 예산 항목이다. 또 수사·정보 활동 등 특정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검찰총장이 특정 관할구역 수사를 위해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급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2)이 첫 범행 직후 지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 전후로 음식과 소비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과 접촉했던 남성 A씨의 증언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일부 행적이 드러났다. A씨는 김소영이 첫 번째 범행 이후 만난 인물로, 당시 상황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확인된 메시지 기록에는 김소영이 첫 범행 직후 A씨에게 “항정살이나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범행 이후에도 음식 소비와 관련한 행동을 보였다. 두 번째 살인이 발생한 지난 2월 9일 모텔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치킨 등 약 13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주문 목록에는 양념치킨 소스팩 두 개와 즉석밥 등 추가 메뉴가 포함됐으며 전체 품목은 20여 가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투자 사기 조직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과 공모해 타인 명의 은행 계좌를 확보해 넘기는 대가로 계좌 한 건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4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B씨를 포함한 총 5개의 계좌를 모집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좌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마련된 계좌는 실제 범행에 이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13명이 약 1억5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은 인터넷 SNS 등에 허위 투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금을 활용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
유명 가수의 해외 순회 콘서트 투자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공연기획사 대표가 “공연을 준비 중이었을 뿐 투자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피해자 B씨에게 “유명 여가수가 4월부터 6월까지 동남아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의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A씨는 해당 가수 소속사에 동남아 투어 공연을 제안한 적은 있었지만 이미 공연 추진이 무산된 상태였고 정식 공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공연 준비에 사용되지 않았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동료들과 공모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 물품을 수십 차례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청주 지역의 한 택배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들과 공모해 배송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1월 함께 근무하던 B씨와 바코드 스캔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송 물품을 빼돌리기로 계획했다. 이후 2025년 1월 새로 근무하게 된 C씨에게도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5년 2월 3일 시가 1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담긴 택배의 바코드를 처리하지 않은 채 배송 목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물품을 반출했다. 해당 물품은 배송 차량에 실려 물류센터 밖으로 반출됐다. 수법은 단순했다. 일부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아예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127차례에 걸쳐 약 1억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경기 남양주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 A 씨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가 새벽일을 마치고 퇴근하자 직장 앞에서 바로 차에 태워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B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력으로 A 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가정폭력법상 임시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를 스토킹했고, B 씨는 지난 1월 22일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월 2일엔 스토킹 관련 혐의로 A 씨를 고소해 A 씨에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 결정도 내
2020년대 들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숙박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불법 숙박업을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알면서 임대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차인들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이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은 채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 임차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른 임차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수영구청은 해당 오피스텔이 임대 의무기간 중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고 분양 당시 감면됐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약 188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생활고 속에서 지병을 앓던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촉탁살인으로 변경하면서 그 법적 기준과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부부장검사 강화연)는 살인 혐의로 송치된 A씨(65)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를 촉탁살인으로 변경하고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병을 비관하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부검 결과와 함께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