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당시 성폭행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사가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법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사 요소로 반영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 강제주의란 재판 진행 시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제도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들이 법관이 변호사를 의식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의심할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하고 노트북을 불법 포렌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건설사 회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폭행 횟수와 위험성,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배우자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들이 참여하는 ‘보라미봉사단’이 전국적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의 수형자 73명을 포함한 195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딸기 묘목 정비와 마늘 수확 등 봄철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또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의 수형자 87명을 포함한 296명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 정비 등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대구교도소 등 19개 기관의 수형자 192명을 포함한 479명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일손을 도우며 농촌 현장에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경기 여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55개 교정기관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13회에 걸쳐 수형자 1557명이 요양원·요양병원 환경 정비, 장애인 복지시설 목욕 봉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한 농민은 “일손이 부족해 혼자서는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 참외 하우스 정비를 무사히 마칠
 
								법무부가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범죄나 합법 체류 외국인 피해자는 확대 검토에 나서지만, 과실범죄와 해외 발생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제외된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친족 간 범죄 피해자와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과실범죄와 해외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과실범죄 피해의 경우 대부분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고의범에 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유지했다. 인권위는 앞서 2월 법무부장관에게 친족 간 범죄 피해자나 외국인 등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범죄나 외국인 피해, 친족 간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이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20~30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던 리딩방 측이 사실상 사기단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사기범과 조폭 양쪽을 동시에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9일 사기·범죄단체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리고 “○○생명 비상장주식을 대신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공범을 ‘바람잡이’로 동원해 “공모주로 수익을 봤다”는 식으로 신뢰를 조성했다. 이후 투자금이 입금되면 가짜 주식양도증서를 보내 피해 사실을 숨겼다. A씨는 과거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고교 동기와 상의해 이 같은 사기
 
								이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고, 자신을 훔쳐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해 의도가 있었으나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시신을 숨겨둔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A씨(당시 3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베란다 한쪽에 두고, 주변을 벽돌로 쌓고 시멘트를 부어 원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위해 부른 설비업자가 베란다를 철거하던 중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시신은 백골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과거 함께 거주했던 김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후 약 8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16년 만에 체포됐으나, 시체은닉
 
								지난해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가 2만6849쌍에 달하면서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혼전계약서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시절 남편의 제안에 따라 “결혼 후 각자 번 소득은 각각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집은 남편 명의로 구매하며 아내는 그 대금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자, 남편은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거절했다. 법조계는 혼전계약서가 있더라도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전 재산관계를 약정할 수는 있으나 이혼 단계에서의 권리 포기까지 일률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829조는 혼인 전 부부 재산의 약정을 허용하면서도 혼인 중 임의 변경을
 
								여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성범죄를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로스쿨생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대학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으로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를 기숙사에서 영구 퇴거 조치했을 뿐 별도의 징계나 형사 고발 등은 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에는 A씨가 교환학생으로 온 여학생을 상대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사용해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나 단순 성희롱으로 판단돼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는 세무 관련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A씨의 성 비위 전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