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너 나 죽일 수 있나”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자칫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송정 저수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이 확정된 장동오씨 사건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 변호사는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그는 “장동오 선생님은 2024년 4월 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셨다”며 “첫 재심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가 시작됐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부족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설명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중환자실에 있던 장씨의 왼손과 왼발에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며 당시 촬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며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건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B씨(60)와 C씨(51)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집책으로 고용한 공범들과 함께 전북 군산의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7000여 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가 매수·고가 매도로 수익을 낸다”며 “정회원 가입 후 계좌당 1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점과 범행 준비의 구체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다고도 밝혔다.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사형 집행 상황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지난 2023년 ‘분당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당시 20세였던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유족에게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이 최 씨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앞서 지난해 5월 최 씨와 부모를 상대로 총 8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최 씨의 부모가 보호자로서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소지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부모에 대한 책임이 부인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등 2명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서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며 “2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250명으로부터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4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조카이자 중개보조원인 B씨(30대)에게는 징역 12년, 건물 명의자인 C씨(50대·여)에게는 징역 10년, C씨의 아들 D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연제구·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 7개 동(265세대)을 C씨 명의로 매입한 뒤, 임차인 25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8억9천400만 원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과 금융권 담보대출에 의존해 건물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였으며,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는 담보대출 규모나 실제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임차인들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수 휴직’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전체 형평성 논란과 내부 반발 등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직원들의 로스쿨 진학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로스쿨 과정은 3년으로 경찰관들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퇴직하거나 편법적인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로스쿨 입학 이력이 있는 경찰관 194명 중 8명을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원이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출근 의무 미준수 등 복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 수사 인력 확보 취지 등을 설명하고 로스쿨 진학이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도 지난 12일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A 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1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슴 부위를 찔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B 씨의 남편 신고로 드러났다. 남편은 경찰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아무 말 없이 끊겼고, 이후 금은방으로 가 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경인국철 1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부천으로 인계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훔친 금품의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년간 예술단체 내부에서 반복된 성폭력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모두 범죄로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의 공론화 시도를 막기 위해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임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창립 멤버이자 전임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단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심 모두에서 협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범행 시점도 비교적 정확히 특정된 점, 피해자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한 음성이 담긴 녹취와 추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단체 내 절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성 인지 감수성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문제 행위를 반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