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지방법원 2단독 김지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지후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법원 내부 평가에서도 우수 법관에 3차례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후 판사의 최근 판결을 보면 형사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반 상해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 경향이 나타납니다. 게임장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서랍장 쪽으로 던진 뒤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범행 방법이 다소 거칠고 폭력성이 있어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재판 태도를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차량 명의만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전하겠다고 속인 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이용해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기 사건에서는 고가 시계 한정판을 매입해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총 66회에 걸쳐 971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인 514만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별건 재판 진행 중에 범행한 점이 중하게 반영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김지후 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여러 범죄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더 엄격한 양형이 나타납니다. 분실한 카드와 지갑 등을 가져가고 이를 이용해 결제하거나 결제를 시도했으며 무임승차와 특수협박까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특수협박과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고양이를 찾기 위해 아파트 복도와 각 세대 앞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앞 물건을 살펴보고, 이후 피해자가 따라오자 고양이 장난감 막대기를 들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후 판사는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공용부분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고양이를 찾기 위해 각 세대 앞을 확인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막대기는 고양이 장난감이었고, 발언도 일시적인 분노나 욕설에 가까울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김지후 판사의 판결은 피고인의 자백이나 반성만으로 형을 낮추기보다는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전과 관계, 재판 태도까지 함께 보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폭행·상해·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반복적인 재산범죄처럼 피해 회복이 부족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지후 판사는 범행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전과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양형을 하고, 범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증명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법리 중심의 판단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