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형사 9단독 중고나라 사기 형량은?

 

Q. 중고나라 사기로 피해자는 약 120명 정도 되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합의 및 피해회복은 80% 이상 이루어졌고 누범기간 동종전과인데 과거 판례사례가 궁금합니다.

 

A.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000고단00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 범행 내용: 총 58회에 걸쳐 합계 약 1,700만 원 편취

  • 범행 수법: 인터넷 중고나라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 누범 관련: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개월여 만에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 회복: 일부 피해자에게만 편취액 반환 또는 합의

  •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2.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고단000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범행 내용: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2,755만 원 편취

  • 범행 수법: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선입금을 요구

  • 누범 관련: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 회복: 70% 합의

  •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3. 의정부지방법원 0000고단00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범행 내용: 총 30회 이상에 걸쳐 합계 약 3,000만 원 편취

  • 범행 수법: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 누범 관련: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 회복: 피해자들 모두에 대해 합의하거나 편취 금액 상당을 반환

  • 선고 형량: 징역 1년

 

법원은 “인터넷 물품사기 등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수법으로 상당 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편취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수가 10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가중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남부지방법원 2-1항소부 우관재 판사님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해당 재판부의 기사는 4월 3일 게재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재판장 우관재 부장판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양형기준표상 세부 유형, 감경 요소, 특별 양형 인자 등을 충실히 반영하며, 각 범죄별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 경합범 처리 방식까지 매우 자세히 기술하는 교과서적인 판결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특히 초범 여부, 자백, 피해 회복, 형사공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이 적거나 일부 공탁·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남부지방법원 형사 9단독 고소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고소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경찰대학교를 졸업 후 사법연수원 4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고소영 판사는 모든 사건들에서 양형 기준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피해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형을 정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타 재판부 대비 실형 선고율이 높았습니다.

 

  • 업무상횡령 사건: 피고인이 변호사 신분으로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험사기 사건: 허위 진단서, 수억 원대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 장애인 행세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해 주범들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

  •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피해자 6명에게 약 2억 5천만 원 편취, 위조 공문서 사용, 피해 회복 없음 →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폭행 사건: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없음 → 실형 6개월 선고.

이는 고 판사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감형 사유로 삼지 않고, 재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 현실적 사정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증 사건: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사자를 본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위증죄 요건인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 선고.

 

전체적으로 고소영 판사는 양형에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전과·재범 여부, 범죄의 계획성과 조직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사기·보이스피싱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한편 법리적 판단이 중심이 되는 위증 사건처럼 객관적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과감히 무죄를 선고하는 등 원칙 중심의 태도를 보이는 판사였습니다.

 

즉, 정서적 사정(감정적 호소, 반성문 등)보다는 정량적·객관적 요소(피해 복구 여부, 누범 여부, 범죄 수법 등)에 기반해 양형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