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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하] 증인 신문 – 증인과의 섀도복싱(shadowboxing)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사건의 핵심 절차가 된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검사는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피해자 본인의 입을 통해 인정받고, 그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법정 증언 자체도 새로운 증거로 사용된다. 결국 피해자의 조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정 증언까지 증거로 추가되므로, 형식상 증거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주신문이 끝난 후 이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서 드러나는 모순이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사전에 충분한 법률 조언을 받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변호인이

    • 김유석 변호사
    • 2025-07-30 18:21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고객에게

    변호사가 되어 보니,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일종의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본다. ‘재판장과 말이 통하는’ 변호사를 찾는다고도 한다.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재판장과 사적으로 잘 알아서 전화를 걸거나 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판사들 숫자도 적어서 서로 가까웠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과 술 한잔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좀 더 잘 봐주는 일도 심심찮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3천 명이 넘는 판사들이 있어서 동기라도 서로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요즘 판사는 정년까지 법원에 머물러 있는 추세이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마당에, 잘 알지도 못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괜히 형량을 깎아주고 승소시켜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현직 판사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판사들이 재판하는 사건을 수임한다고 해서 잘 봐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입장에서도 사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지고 체면이 깎인다. 이것이 현실이다. 간혹 재판장이 내 동기라고 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 정재민 변호사
    • 2025-07-30 18:10
  • [법무법인 청] 사형제 존치가 불러오는 형량 인플레이션 문제

    최근 ‘인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이 사형 집행된 이후 28년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형 제도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전국적인 CCTV 보급 등으로 인해 범인 검거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사형제 폐지의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 곽준호 변호사
    • 2025-07-28 17:08
  • [법무법인 성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최근 검찰과 법원 동향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

    • 박보영 변호사
    • 2025-07-28 17:07
  •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범죄 무죄를 주장할 마지막 기회, 국민에게 묻는다

    나는 포항에서 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맡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 대응, 국민참여재판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들여다보며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읽는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첫 마디는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였다. 그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좋은 감정이 오간 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성의 태도가 돌변했고, 며칠 뒤 그는 준강간 피의자로 소환되었다. 이 사연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가 이미 수사를 홀로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본인은 결백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 말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법적 조언 없이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진술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남성의 경우 대화녹음, 영상, 메시지 등 물증도 없었다. 오직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눈물 어린 진술 하나만 존재할 뿐이었다. 나를 찾아오기 전 몇몇 로펌을 다녀봤지만 모두 ‘입증이 어렵다’, ‘사건이 어렵다’는 대답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물론 내 생각에도

    • 신정우 변호사
    • 2025-07-28 17:05
  •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사건, 변호사에게 진실해야 유리하다

    마약 사건과 같이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변호사를 믿고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상담하다 보면 자신의 변호인을 신뢰하지 않는 의뢰인을 종종 만난다. 물론 의뢰인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혹여라도 변호사가 틀리지는 않을까?’, ‘내 사건에 정말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민의 수준을 넘어 아예 변호인을 불신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인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변호사의 판단을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심한 경우엔 수임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반문을 받기도 했다. 성범죄나 마약 사건처럼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서도 종종 변호인을 불신하는 경우를 본다. 당장 구속 수사 내지는 실형이 예상됨에도 변호인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을 믿지 않으면 선처 및 감형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건 사실상 어렵다. 얼마 전, 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을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이 의뢰인은 상담 당시엔 마약 투약 외에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말하

    • 이동간 변호사
    • 2025-07-23 17:27
  • [법무법인 태하] 말로는 입증하기 힘든 억울함, 반박의 여지는 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문제는 그 억울함을 말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박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 그 정황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냥 취직 좀 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필자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3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경찰관이었다. 평생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은퇴 후의 삶은 낯설고 막막했다.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과 무력감 속에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외동딸에게 한 푼이라도 보태주고 싶다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아르바이트 공고는 ‘고수익 단기 일자리’를 제안하는 곳이었다. 시급도 좋았고, 복잡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의심 없이 수락했다. 그렇게 그가 맡게 된 일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다.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지시도 매우 체계적이다. ‘고수익 알바’나 ‘간단한 심부름’처럼 위장한 모집 공고를 통해 범죄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한 아르

    • 지효섭 변호사
    • 2025-07-23 17:27
  • [징역 안내서] 16. 손톱깎이 - Part 2

    • 채수범 기자
    • 2025-07-23 17:18
  • [법무법인 테헤란] ‘암묵적 동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야 하는 진술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와 기소를 가르는 요건은 바로 강제력의 행사 여부다. 양측 동의가 있는 성관계나 스킨십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합의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야 한다는 데 있다.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합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건 전후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관계나 스킨십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이 조금이라도 수상해 보이거나, ‘행운’이 따른다고 느껴질 정도로 관계가 빠르게 진척된다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합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함께 가자고 한 것이 곧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사람이

    • 이동간 변호사
    • 2025-07-21 17:38
  •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무죄, 증거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앞에 선 순간, 이 말은 일종의 방어 본능처럼 튀어나온다. 나 역시 그 말이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이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결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 재판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증거와 논리에 기반한 판단의 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형사재판이 그렇듯,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기록의 철저한 검토다. 수사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수집한 기록들 속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말, 현장 상황,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의 수많은 정보가 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고, 그 기록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의 기본은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있으나, 간혹 사건 속에는 수사기관조차 놓친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기억해 낸 사소한 정황,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나 사진 한 장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한다. 그런 발견은 결코 우연이 아

    • 이호석 변호사
    • 2025-07-21 17:3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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