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성매매 강요 남편 재판…“노래 좋아하잖아”

폭행·가스라이팅 결합된 장기 착취 구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이후 이어진 폭력과 통제 속에서 피해자는 장기간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성매매 강요뿐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도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수년 전 20대 남성과 결혼했으나 이후 폭행과 협박, 일상적인 통제에 놓인 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편은 “노래를 좋아하니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3년간 발생한 수익 상당 부분인 약 6000만 원을 남편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경제적 착취와 성적 착취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인권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이른바 5호 조치)를 결정했고, 피의자는 조치 종료 이후 구속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이탈을 막는 방식으로 착취를 지속한 경우 형법상 약취·유인 또는 인신매매 범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매매를 하게 하고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폭행이나 협박이 결합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수익을 편취한 부분은 공갈 또는 횡령 혐의로도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통제한 정황이 입증되면 인신매매 범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편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20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