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지급 대상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더 시사법률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수용자의 포함 여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교도소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인 가구(단독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수용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교정시설장에게 제출하고, 상품권은 영치금으로 보관한 뒤 출소 후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5년, 지급액은 40만 원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포함 여부도 이와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