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23일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이 관내 16개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경제적 취약 수용자들을 위해 약 1천만원의 영치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유동근 회장의 후원금과 뜻을 모아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수용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변 회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인 만큼 수용자들에게도 정서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며 “수용자들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재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이 재활 의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정 현장에서 참회와 성찰, 재활 의지를 북돋우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명절마다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은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교정 지원 활동이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20여 년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물적 지원뿐 아니라 교화 중심의
‘자매 성폭행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노영대 씨(46)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강원 춘천시에 소재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노 씨는 최근 출소 후 거주지를 춘천으로 정하고 사농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했다. 노 씨는 약 두 달 전부터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단 규정상 보호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이후 필요하거나 대상자가 원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에는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청소년 등 일부에 한정된다. 성인 입소자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며 전화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대와 30대 자매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교도관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6일 자신이 수용 중이던 춘천교도소의 담당 교도관 B씨에게 붉은색 필기구로 작성한 편지를 보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지에는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라는 문구가 담겼다. A씨는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복무 이력 등이 적힌 서류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1심에서 “해당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 내용과 전후 맥락, 첨부 서류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 여부와 이에 따른 수용 신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다.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수용자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접견 등에서 비교적 폭넓은 권리가 인정된다. 반면 항소하지 않거나 상급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전환된다. 이 경우 수형 생활 전반의 처우가 달라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민원인 접견이 가능하다. 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다. 기결수의 경우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달라진다. 경비처우급은 범죄 유형, 형기, 수용 태도 등을 종합해 S1급부터 S4급까지 분류한다. 접견 가능 횟수는 S1급은 1일 1회, S2급은 월 6회, S3급은 월 5회, S4급은 월 4회다. 노역장 유치자는 월 5회로 제한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19일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한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이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니어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권역별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부 교육을 시작으로 대구지부, 광주전남지부, 광주남부지소, 대전지부까지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5개 시범 운영 기관의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교육 과정은 △법무보호사업 및 대상자의 특성 이해 △상담 기법 및 상담 사례 학습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 상담 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시범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된 ‘시니어 사전상담단’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선발된 18명의 시니어 인력은 ‘보호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며, 서울지부·대전지부·대구지부·광주전남지부·광주남부지소 등 전국 5개 기관에 배치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 사전상담 보조를 비롯해 출소 전 보호사업 안내, 초기 상담 등
법무시설 수장 공백으로 지연됐던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가 최근 법무부 인사 정비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교정본부 복지과장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이르면 늦어도 상반기 중 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 등 3개 법무시설의 이전 후보지 3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전임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 인사 공백이 발생해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임명하고, 같은 해 12월 법무시설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장을 교체했다. 이전 후보지는 2024년 수립된 ‘청주 법무시설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3곳이다. 모두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과 호송 차량 기준 30분 안팎 거리에 위치한 도심 외곽 지역으로 알려졌다. 시는 후보지 공개와 함께 법무부와 법무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부 대 양여’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당시 지강헌이 남긴 이 말은 ‘형사사법의 불평등’만큼이나 한 시대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지강헌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기 전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해 보호감호소라는 존재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현재 보호감호 처분 대상자 3명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서 생활하며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의 관리 아래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도는 사라졌지만, 기존 처분자에 대한 집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대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상습범과 강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 침해 비판이 이어졌고,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도 역시 폐지됐다. 다만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이 남으면서, 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수감 상태에서 두 번째 설 명절을 맞는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별도의 명절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 모두 설 연휴 기간 특식 없이 평소 식단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설에도 공식 특식은 없다”며 “다만 교정협의회 등 외부 단체가 떡이나 과일 등을 기부할 경우 수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설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아침에 떡국·김자반·배추김치, 점심에 소고기된장찌개·감자채햄볶음·양상추유자샐러드·배추김치, 저녁에 고추장찌개·돼지통마늘장조림·배추김치·잡곡밥을 제공받는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역시 아침 소고기매운국·오복지무침·배추김치, 점심 떡국·오징어젓무침·잡채·배추김치, 저녁 미역국·닭고기김치조림·청포묵김가루무침·깍두기 등 통상 식단이 제공된다. 두 사람의 설날 식단은 주간 일반 급식표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명절 음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 특별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의무 사항은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제복 입은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화폐 환급,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전북 남원시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직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30% 감면하고, 감면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명절 맞이 혜택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도소·구치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이러한 예우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 교도관 천동성 씨는 “군·경·소방과 함께 4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지만 혜택이나 사회적 인식에서는 늘 한발 뒤에 있다”며 “영화관 할인 등 각종 우대 정책에도 경찰·소방·군인만 명시되고 교정공무원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교정 현장의 업무 강도와 위험성은 결코 낮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
부산구치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남구 영아 재활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 사상구 그룹홈 시설 에바다 드림·리더홈, 가족의 인계를 받지 못한 무연고 출소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상구노인복지관, 주례3동 저소득 가정 10가구 등에 전달됐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시설 인근 이웃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