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범죄자로 전락한 뒤 사회로 돌아왔지만 앞이 막막했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이었다. 공단을 통해 긴급 생계비 15만원을 지원받은 그는 밀린 전기요금을 내고 아이들의 식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숨 쉴 구멍이 생겼다. A씨 “누군가 내게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어줬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다”며 “공단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형 집행을 마친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주거 안정·생계 지원·가족 관계 회복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출소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의 대표 사업은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도 포함된다.
신고 안내 서로 달라…피해자 가족 ‘핑퐁’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서 신고 접수를 놓고 서로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교정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신고 접수와 수사 주체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A씨는 수형자 B씨가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확인되지 않은 도구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가족은 이틀 뒤인 20일 수원 구치소 측에 항의했으나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같은날 피해자 가족 측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로 사건을 신고했지만 법무부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원구치소는 해당 가족 민원을 접수한 다음 날인 10월 21일에서야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에 공식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판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5년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판사에게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A씨에게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선고하면서 구속 여부를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묻자 욕설을 한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교정시설을 관장하는 법무부 역시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책임 규명 이후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TF는 대통령 직속 기관과 헌법상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법무부를 포함해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총괄 TF는 결과 검토 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준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의 총 10개월간으로,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폭행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가 피고인석에서 펜으로 종이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건네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치사만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정정했다. 또한 A씨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 운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면서 실종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B씨 유족이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재판을 지켜봤다. A씨가 법정에 입장하자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A씨의 이름을 부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소년원 학생 30명이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12일 법무부는 올해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대학 입시 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을 제공해 130명의 소년원 학생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로 검정고시 특별반을 운영해 올 한 해 동안 학생 249명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소년원은 시·도교육청과 대학교 진학 관계자를 초청해 총 13회에 걸쳐 282명에게 입시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결과 수시모집에 학생 100명이 지원했고, 학생 30명은 수능의 응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0명의 소년원 학생들은 13일 치뤄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광주소년원 학생은 “소년원에서 대학진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모님과 논의해 대학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며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대학에 도전하는 저 자신이 뿌듯해졌다”고 전했다. 진학지도를 맡은 소년원 교사는 “학업을 오랫동안 중단했던 학생들이 설명회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다”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 출석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공존한다”며 “현씨가 학교 후배에게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정작 법정에는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마약 중독에 빠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남아공 국적 외국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아공 현지 마약 판매상들과 공모해 지난 8월 1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필로폰 2.8kg(시가 2억 86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같은달 13일 이를 제주도로 가져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저도 마약 중독자라 마약이 필요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행위는 국민 보건과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피고인이 가져온 마약의 양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인테리어 회사 숙소에서 남편 B씨(38)의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거주하던 직장동료들이 제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흉기에 찔린 남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7)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중국인 피해자 형제에게 돈을 갚지 않고 식사만 얻어먹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살인을 결심했다”며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 역시 자신에게 반말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나 TV 사건을 보며 살인 계획을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는 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제를 따로 떨어뜨린 뒤 수면제를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시신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 잔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편의점 직원은 췌장과 콩팥을 집주인은 대장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