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곁을 지켜온 박종덕 교도관은 사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교사 대신 교도관의 길을 택한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윤성여씨와 1993년 처음 만났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윤씨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고, 가석방 이후에는 취업과 거처까지 도운 인물이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무죄라고 믿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수용자에게서 온 편지 수백 통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출소자로부터 6년째 감사 문자를 받고 있다는 그는 “죄명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도관에게서 윤씨와의 인연, 교정의 의미, 그리고 후배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Q.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대신 교도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원래는 역사 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도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험을 본 뒤 1993년 청주교도소에 발령을 받으면서 교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1988년 가을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30여 년이 지난 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 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던 ‘화성 8차 사건’은 진범 이춘재의 자백과 재수사를 거치며 소아마비 장애 청년에게 씌워졌던 살인 누명을 벗겨냈다. 그리고 재심 재판을 통해 법원이 스스로의 오판과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1988년 9월 15일 화성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자던 13세 박 양이 목 압박 흔적과 성폭행 정황이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방문 문고리 주변 창호지는 찢겨 있었고 경찰은 “범인이 담을 넘어 침입해 창호지를 찢고 문고리를 따 방으로 들어온 뒤 성폭행과 살해를 저지른 후 이불을 덮어놓고 도주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장 침구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음모가 채취됐다. 경찰은 이 체모를 일본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수리공과 용접공 등 금속·기계류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좁혔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22세 청년 윤성여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윤
배우 조진웅의 고등학생 시절 소년범 기록을 공개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소년기 범죄 이력 보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소년·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가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과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상세히 나열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오늘의 대중에게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는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 역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한 기관 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 보도 행위만으로 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전문가들은 “기자가 공무원에게 불법 조회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70조 자체로 기자를
‘수십 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를 불과 몇 분 앞두고 남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60대 전과자는 실형을, 그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 시간 A 씨의 남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전화로 확인하며, 이 같은 형을 정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B씨(67)는 사기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의 도피 과정에 가담해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1년 5월 원주시에서 지인 C씨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동원한 D씨를 통해 C씨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도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 차도 위에 5만 원권 지폐가 흩뿌려진 장면이 포착되면서 ‘돈벼락’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SNS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 원이 있길래 엥? 하고 봤더니 차도에 5만 원권이 엄청났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뭐에 홀린 듯 차도로 들어가 지폐를 주웠고 차량들도 모두 멈춰 기다려줬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시민들이 흩어진 지폐를 줍는 모습과 경찰이 현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하늘에서 돈다발이 내린 줄 알았다” “이게 실화냐”는 반응과 함께 “경찰에 돌려준 시민들이 양심적이다”는 보였다. 경찰 확인 결과, 누군가 고의로 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이 주머니 속 현금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분실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사자는 “업무상 필요해 가지고 다니던 돈”이라고 진술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됐다. 길에 떨어진 돈, 법
출소 직후 수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마약 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압축 포장해 수하물 안쪽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종류의 마약 1.1㎏을 추가로 압수했다. 총 압수량은 약 3.1㎏으로, 시가 6억 4000만원 상당이며 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됐던 C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먼저 출소한 A씨가 B씨를 끌어들여 실제 마약 밀반입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공항 반입분과 동일한 포장 방식의 마약이 추가로 발견된 점을 근거로 일부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정시설 내에
출소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딘가 위험하고, 불안하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사람들.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은 대부분의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교정시설 문이 닫히는 순간, 많은 이들은 곧바로 생계와 주거가 사라진 현실 앞에 홀로 내던져진다. 그러나 출소와 동시에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간이 있다. 서울시 거여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자율형 생활관이다. 이곳은 출소자와 보호처분 대상자가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법무보호시설이다. 34개 호실 가운데 27개가 채워져 있고, 입소자들은 미용기능사, 네일아트,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을 받으며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한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집’으로 불린다. “왜 범죄자를 돕느냐”…출소자 지원을 둘러싼 인식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나 출소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 속에는 “피해자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정 지부장은 출소자 지원이 ‘가해자에 대한 온정’이 아니라 재범을 줄이고 사
전직 대한의사협회장이자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회장이 연예인 박나래 씨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A씨는 박씨에게 불법으로 링거를 투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의사도 아닌데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뿐 아니라 그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연예인들 가운데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가 자신을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등 의료인으로 소개한 데 대해 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며, 자격이 없다면 모든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주소지 송달이나 전화 연락 등 개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책으로 활동하며 발신번호를 ‘010’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고 검사 사칭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1152만 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1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으나 정지기간 종료 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잠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기존 거주지에서
Q. ‘새출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 중, 가석방 제한 사범을 판단할 때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제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공범 수로 나누어 개인별 피해액을 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범이 4명이든 5명이든 관계없이 전체 피해액 20억원을 각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피해 결과 전체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공범끼리 나누어 1/n로 계산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4명이라면 20억원을 각자 5억씩 나누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에게 20억원 전체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심사합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정기관은 피해액을 공범별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사건 전체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피해액이 20억원이면 공범 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20억원 피해 사건’으로 평가되며, 가석방 제한 사범 여부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