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업무지침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보다 가석방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추징금 미납 수형자는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 심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미납액 5억 원 미만이면서 형집행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를 넘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나온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수용 인원 초과로 인해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와 생활 여건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용 밀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가석방 규모도 최근 증가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2)이 첫 범행 직후 지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 전후로 음식과 소비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과 접촉했던 남성 A씨의 증언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일부 행적이 드러났다. A씨는 김소영이 첫 번째 범행 이후 만난 인물로, 당시 상황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확인된 메시지 기록에는 김소영이 첫 범행 직후 A씨에게 “항정살이나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범행 이후에도 음식 소비와 관련한 행동을 보였다. 두 번째 살인이 발생한 지난 2월 9일 모텔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치킨 등 약 13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주문 목록에는 양념치킨 소스팩 두 개와 즉석밥 등 추가 메뉴가 포함됐으며 전체 품목은 20여 가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비대면 대출 심사 절차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50대 A씨·모집책·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 69건을 체결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총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노렸다. 일당은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는 주변 임차인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 전세계약 참여를 권유하고 매매가보다 대출이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만들어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 송환된 이른바 ‘홍후이그룹’ 조직원들에 대한 국내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후이그룹 조직원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건의 쟁점과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10명과 각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는 범행 가담 정도나 조직 내 역할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변호인 일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 8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4일, 나머지 2명에 대한 재판은 4월 20일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후이그룹 조직원들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을 사칭해 거래처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
투자 사기 조직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과 공모해 타인 명의 은행 계좌를 확보해 넘기는 대가로 계좌 한 건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4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B씨를 포함한 총 5개의 계좌를 모집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좌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마련된 계좌는 실제 범행에 이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13명이 약 1억5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은 인터넷 SNS 등에 허위 투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금을 활용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영상 장비로 기록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교도소 수용자 A씨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 내용에는 A씨가 교도소 직원들에게 쇠사슬 형태의 금속보호대와 양손 수갑을 동시에 착용당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고, 이후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됐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장은 A씨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A씨를 거실 밖으로 출실시킨 뒤 양손 수갑을 채웠고, 사무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흥분 상태가 계속돼 금속보호대로 교체한 뒤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강제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A씨 거실 앞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씨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국가기관이 수사나 정보수집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경비다. 일반 예산과 달리 집행과 지출 내역 관리가 완화된 예산 항목이다. 또 수사·정보 활동 등 특정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검찰총장이 특정 관할구역 수사를 위해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급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지만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형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의 대응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의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에게 배정된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사임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 역시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에 해당한다. 국선변호인은 질병이나 장기 여행, 피고인의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사임을 허가하면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사임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지위
정부가 마약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두 달간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상반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열린 실무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세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항공·해상 경로를 통한 마약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 화물, 여행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별한 고위험 선박을 대상으로 합동 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선저 검사와 정밀 검문검색도 확대한다. 해외 단계 차단을 위해 태국(2~3월), 라오스(4월)와의 국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비대면 유통망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