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김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올해 성탄절 가석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가석방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과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로 구분된다.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지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30년 전 폭행 전력을 문제 삼으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사건은 이미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됐고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공개해 왔다며 정치 공세에 선을 그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성향 야당은 정 구청장의 과거 경찰 폭행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 구청장이 과거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확산되고 있다”며 “검증의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한계가 보일 수 있다”며 성수동 발전 성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는 했겠지만 구청장의 행정적 자유도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 구청장을 겨냥해 “술을 마시고 경찰까지 폭행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 부원장은 “국회 비서관뿐 아니라 이를 말리던 주민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했다”며 “이 같은 전력이 지금까지
헤어지자는 요구에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구속 이후에도 위증을 요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를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장면과 옷이 찢어진 채 난간을 붙잡고 저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벅지와 아킬레스건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함께 위협을 받았고, 얼굴에 피가 흐를 정도로 폭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말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약 석 달 뒤부터 A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폭행이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위반했고, 한 차례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12장 분
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부장판사는 무고 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요청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B 씨(2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면회 온 지인 B 씨에게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고소가 이뤄지면 타지역으로 이감되지 않는다”며 B 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실무상 수용자가 현재 수감된 지역 관할에서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이송을 보류한다. B 씨는 경찰서에 “A 씨가 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시기에도 해당 단말기로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위 고소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필로폰
형사사건 기록 보존, 법률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 최근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은 여전히 ‘형의 시효’를 기준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인권침해와 오판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재판 기록의 보존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행 기록 관리 체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 보존의 근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한다. 이 규칙은 사건 기록을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 정의하고 디스크·테이프·필름·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까지 포함해 각 검찰청이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기소 처분 사건 역시 이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기록 보존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에 맞춰져 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무죄·면소·공소기각·선고유예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불기소 사건 역시 공소시효 완성 시점까지가 원칙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기록은 심사와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허가로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약 1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분리를 위해 이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들이 이사를 마칠 때까지 모텔 등에서 지내다가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검찰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를 받는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약 50회 찌른 점에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구조가 지연되도록 한 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반성을 말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각각 수감된 구치소의 미결수 인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수용자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실무진 3명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 차원이었다. 실무진은 조사 과정에서 출정 조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구치소 수용자 5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치소가 많은데 그런 곳은 제외하고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것은 김 상임위원의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0월 28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 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의결됐다. 이 안건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지인의 수배 여부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경찰관에게 부여된 직무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님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로부터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
Q. 저는 다수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1형, 2형)은 이미 총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3형),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4형), 그리고 앞으로 기소될 56건의 추가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5년부터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30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기소될 제 사건들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항소심 진행 사건, 1심 진행 사건, 그리고 향후 추가될 사건 모두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舊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 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 른 것입니다. 가. 핵심 법리: 행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