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가상화폐 매도 대금을 빼돌리고 도피 중 대규모 투자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총괄한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 씨는 2019년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전액 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약 97억 원 규모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의 피해자는 149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