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로 반복 성범죄…법원 징역 6년 선고

오픈채팅 통해 접근…수개월간 범행 이어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와 간음, 성착취물 제작 등 복합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동의 여부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기 어렵고, 반복 범행이나 성착취물 제작이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 사유로 반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석 달간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총 16차례에 걸쳐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장소에서는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에게 금전을 건네고 성행위를 한 혐의도 인정됐다. 사건 전날에는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복장 등을 묻는 등 접촉을 시도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충북 충주에서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해 다른 미성년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개월에 걸쳐 제작된 성착취물은 3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피해자는 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정도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조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은 오는 5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