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성범죄와 피해 인지 이후에도 보호가 지연된 경위가 드러나면서, 아동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 징역 13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간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만 6세이던 시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친모와 친구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교 교사의 신고를 통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 개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일부 진술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이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A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