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질환 치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과거 같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됐다면 같은 무효 주장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B보험사가 과거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피부질환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였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약관은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뒤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
38선에서 불과 1㎞ 남쪽에 있던 개성소년형무소에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고, 교도관들은 군부대와 관공서를 향하던 공격이 수용자 탈출로 도시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형무소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질서이고, 교정시설은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는 마지막 경계선에 가까웠다. 통신이 끊기고 상부 지시가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도관들은 형무소 열쇠를 내려놓지 않았다. 가족을 피란시키지 못한 채 정문을 지켰고, 수용자를 통제하고 형무소를 방어하는 전투요원이 됐다. 6일 호국보훈의 달마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자주 언급되지만, 전쟁과 재난, 시설 내부의 위험 속에서 국가 질서를 지켜온 교정공무원의 희생은 여전히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수용자 관리와 시설 방어, 피란 지휘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했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 교정 조직 안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167명이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했다. 이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류지현(사법연수원 35기)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09년 헌재로 옮겨 올해까지 약 17년 동안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최근 김현영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김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35기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화그룹 법무실을 거쳐 2007년부터 약 19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또 올해에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김 변호사는 세종에서 재판소원뿐 아니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 전반을 맡을 예정이다. 재판소원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적법요건과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기본권 침해 주장 구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헌재 심사 경험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은 화우와 세종에 그치지 않는다. 태평양, 광장, 율촌 등도 재판소원 제도 시행 전후로 헌재
법무부 교정본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교도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5일 교정본부는 서울남부교정시설 내에 위치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순직 교도관 유가족들도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2023년 한국전쟁 당시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도관 167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이들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각지 교정시설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한 이들이다. 행사에 참석한 개성소년형무소장 고(故) 우학종 씨의 손자 우준식 씨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배 교도관들의 희생을 매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교도관들의 명예가 앞으로도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순직 교도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가 재판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사진·영상·메신저 대화 등 직접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확보된 진술의 증거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휴대전화에는 사건 관련 자료와 사생활 정보가 함께 저장돼 있어 수사기관의 탐색 범위와 절차 통제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대법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탐색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분석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최근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지역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다른 내용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대한변호사협회’를 사칭하는 페이지가 생겨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법률사무소를 링크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서 협회 명칭을 도용한 사칭 페이지가 운영되며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법률사무소 상담을 유도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협은 해당 페이지가 협회 공식 계정이 아니며, 게시글에 연결된 일부 법률사무소 역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사칭 페이지에는 ‘사기 피해금을 찾아준다’, ‘계좌 추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게시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접촉하면 상대방은 특정 로펌 소속 변호사 명함과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며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로 전세금 상당액을 잃은 A씨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중 페이스북에서 관련 게시글을 접했다. 게시글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가 게시글에 남겨진 라인 연락처로 연락하자 상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거무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있던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개 등 14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집중된 송파구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지만,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선관위의 투표율 집계도 지연됐다. 같은 날 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해당 투표함은 오전 9시가 돼서야 개표소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투표소 주변에 모인 시민들의 해산을 시도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3시 50분께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공직선거법에
가짜 투자 사이트에서 실제 증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한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유망 투자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조직은 나스닥·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도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이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뒤 실제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매수·매도 주문을 넣었고, 화면에서는 체결 내역과 수익 현황 등이 표시됐다. 1심은 A씨 일당이 투자자 31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4765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적용된 이자율은 연 324% 이상으로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돌았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받은 원금과 이자 합계 2억3786만원을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A씨가 초과이자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준 뒤에도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였다. A씨는 1심 재판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변호인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으로부터 ‘외도 시 위자료 2억원’을 약정한 혼전계약서를 받고 결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혼전계약서가 실제 이혼 소송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혼전계약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받았다. 계약서에는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을 잠재적 외도자로 보는 것 같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남자친구는 부모의 외도로 인한 어린 시절 상처를 언급하며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이수근은 “정말 최악이다. 같이 살면 평생 피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장훈도 “조언을 따를 생각이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며 “문제는 계약서 자체보다 ‘사인 한 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태도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혼전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