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서 더 엄벌”… 아동학대 끊어낼 ‘해든이 방지법’ 추진

영유아 대상 범죄 형량 상향 필요성 제기
정춘생 의원, ‘친권자 가중처벌 법안’ 발의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이나 중상해 등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상해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치사죄 역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한 아동학대중상해 역시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특히 친권자 가중처벌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부모에 대한 별도 가중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동일하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해든이 사건’이 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친모의 잔혹한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학대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피해 아동은 장기간에 걸친 학대로 다발성 골절과 장기 출혈을 입었으며, 사건 당시 상태가 “유례없이 심각하다”는 의료진 소견까지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친모에게 무기징역, 학대를 방치한 부친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사후 은폐 시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사건 이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수천 건 이어졌고, 국회에서도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