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고(故) 윤동일씨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확보가 국가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원이 기록 제출 협조를 요구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 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족 측은 윤씨가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잘못 특정된 데서 이번 소송이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불법 행위의 출발점이 용의자 오인에 있는 만큼 당시 수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기록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판부는 “통상 불기소 사건 기록은 검찰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안은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까지 검토해야 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측에 문서 송부 촉탁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하며,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규칙 제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을 가로챈 사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범행 방식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약 한 달간 동거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잠들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약을 복용했고 금품도 자발적으로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 남성이 잠에서 깬 뒤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이후 이어진 폭력과 통제 속에서 피해자는 장기간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성매매 강요뿐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도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수년 전 20대 남성과 결혼했으나 이후 폭행과 협박, 일상적인 통제에 놓인 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편은 “노래를 좋아하니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3년간 발생한 수익 상당 부분인 약 6000만 원을 남편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경제적 착취와 성적 착취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인권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이른바 5호 조치)를 결정했고, 피의자는 조치 종료 이후 구속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에서 현직 구청장이 재도전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는 ‘수성’과 ‘탈환’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나머지 8곳은 현직 공백 지역으로 분류되며 판세를 좌우할 격전지로 부상했다. 28일 여야 서울시당에 따르면 전체 25개 구 중 19곳에서 여야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선 8기 현직 구청장 가운데 재출마를 확정한 인사는 17명이다. 김경호(광진), 김길성(중구), 김미경(은평), 류경기(중랑), 박강수(마포), 박준희(관악), 서강석(송파), 오언석(도봉), 이기재(양천), 이성헌(서대문), 이수희(강동), 이승로(성북), 이필형(동대문), 장인홍(구로), 정문헌(종로), 전성수(서초), 진교훈(강서) 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불출마를 결정한 구청장은 4명이다. 박희영(용산), 오승록(노원), 유성훈(금천), 정원오(성동) 구청장이다. 이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머지 구청장들은 불출마하거나 상위 선거 출마를 선택했다. 공천 탈락이나 경선 패배로 현직이 교체된 지역도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태다. 특히 ‘한강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구조 속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잇따르며 경매 물량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3만 54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다. 특히 경매 증가세는 주거시설에서 두드러진다. 전세사기와 임대사업자 보증 축소 영향이 집중된 비아파트 시장에서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4월 주거시설 경매는 1만 2426건으로 19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8973건으로 72.2%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27.8%(3453건)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전세사기 이후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매가격은 정체된 반면,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입 수요 유입이 제한됐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제 일부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전과가 밝혀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씨는 2013년 11~12월 한 달 간 당시 13세던 가출 청소년 B양을 “월세방 얻을 때까지만 돈 벌자”며 부추겨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자 150여 명을 모집하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6회씩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화대를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올해 1월 14일 동거하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살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성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절차적 권리 보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유죄 확정은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기고 피해금 일부를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적장애인의 신분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7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살폈다. 재판의 쟁점은 특례법상 불출석 재판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피고인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상고권
이별한 연인 사이에서 주식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 조언의 대가로 수익 일부를 요구한 전 남자친구의 행위를 두고 상식과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투자 수익금 30%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손이 떨릴 정도로 황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자산운용업계 종사자로, 연애 기간 동안 특정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천해왔다. A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종목에 투자했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익이 발생한 이후였다. 전 남자친구는 “종목을 추천해준 대가”라며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약 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요구 비율은 40%였으나 협의 끝에 30%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별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는 “월요일 장이 열리면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수익금의 30%를 입금하라”며 “미래를 생각하며 종목을 추천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A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는 ‘동의’의 존재 여부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피고인은 분명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호소하지만,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상태’다. 즉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유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는 바로 이 지점이 다툼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와 판단 능력 저하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양형기준이 없어 정확한 판결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정비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145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이 우선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주목된다. 최근 항소심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면서 형량이 줄어든 사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중처법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3월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처법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이후 2024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판결의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