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기관, 출생연도, 신체조건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교정시설 리스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한 SNS에는 수감 중인 여성과 펜팔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수발업체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교정시설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도 첨부됐다. 문서 상단에는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원, 매칭된 여성의 편지 3회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명단에는 여성 수용자로 추정되는 20여명의 이름 일부와 수용기관, 나이 또는 출생연도가 기재됐다. 키와 몸무게, 혈액형, 성격유형검사(MBTI) 결과는 물론 외모와 성격에 관한 설명도 포함됐다. 일부는 ‘간호사 출신’, ‘뮤지컬 전공’, ‘영어 가능’ 등 개인의 경력이나 특성을 소개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펜팔 연결은 이른바 ‘수발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수발업체는 수용자를 대신해 외부 심부름을 하거나 도서와 물품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최근에는 수용자와 외부인 또는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들 사이의 펜팔을 중개하는 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
30년 넘게 교정행정에 몸담은 서호영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교정공무원을 “사람을 돕는 직업”이라고 정의한다. 1989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서 교수는 법무연수원 교수와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영월·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등을 지냈다. 이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자 심리치료와 재범 방지,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왔다. 서 교수는 현재 교정행정이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정신질환·중독 수용자 증가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심리치료는 이수시간과 같은 양적 실적보다 수용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청 독립과 승진 구조 개선, 전문인력 확충 등 조직 차원의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학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뒤 1989년 교정공무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에게는 생소한 분야였을 텐데, 어떤 계기로 교정공무원이 되셨습니까. A. 처음부터 교정공무원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 4학년 때 학과 사무실 앞에 붙은 채용공고를 보고 ‘법무부 7급 공무원’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는 교정공무원이 구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평소 과속과 드리프트 등을 즐기는 이른바 ‘스윔 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들은 A씨의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상태가 위중해 기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A씨는 사고 닷새 만인 지난 6월 1일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사고 당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우회전한 뒤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주행 과정에서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유족 측은 운전자 B씨가 평소 과속이나 드리프트 등을 즐기는 이른바 ‘스윔 클럽’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은 B씨가 사고 이후 숨진 A씨를 두고 “걔는 죽었으니까 나는 살았고, 살 사람은
2022년 7월 초 강원 원주시 원주교도소의 한 수용실에 60대 수용자 B씨가 들어왔다. 당시 66세였던 그는 같은 방 수용자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교도소 생활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용실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수용자들과 심하게 충돌한 사람은 아니었다. B씨가 A씨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그해 7월7일쯤으로, 두 사람이 한 방에서 함께 지낸 기간은 채 20일도 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B씨의 말투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주 화를 냈고 때로는 욕설까지 했다. 같은 방 수용자들이 보기에 B씨는 나이가 많고 힘도 약해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반면 A씨는 B씨에 대한 A씨의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칠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같은 방 수용자들이 듣는 앞에서 B씨를 두고 “상으로 대가리를 깨 부시든지 해야겠어요”라는 섬뜩한 말을 꺼냈다. 단순한 짜증 섞인 말로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며칠 뒤 그의 표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2022년 7월25일 A씨는 B씨를 두고 “정말 못 참겠다. 지금이라도 죽이
1919년 3월 말 경남 마산의 부산감옥 마산분감 안팎에서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대한독립만세.” 감옥 밖에서는 만세운동 과정에서 붙잡혀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라며 시위대가 독립만세를 외쳤고, 철창 안에 갇혀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이에 화답했다. 감옥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에서 만세 함성이 이어지던 그때 뜻밖의 사람이 시위대에 가세했다. 시민도, 감옥에 갇혀 있던 독립운동가도 아니었다. 이들을 관리하는 부산감옥 마산분감의 조선인 교도관 박광연(朴光淵)이었다. 박광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교도관 제복을 벗어던지고 시위대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고, 이를 본 군중들은 환호하며 만세를 불렀다. 박광연은 1889년 4월6일 경남 마산부 외서면 동성리, 현재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에서 태어났다. 이후 1919년 3·1운동 당시 마산부 오동리에 있던 부산감옥 마산분감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부산감옥 마산분감은 마산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감방으로 사용했으며 1913년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 신축 이전했다. 당시 청사와 중앙간수소, 감방 2개 동, 공장, 구치감, 여감 등이 들어섰고 구내 면적은 2000여 평이었다. 이후 1923년 5월 부산형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호남권 순회경선이 열린 15일 광주·전남과 전북 곳곳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파란 물결’을 이뤘다. 이날 낮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대에는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보기 위해 모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파란색 옷을 입거나 후보 이름과 기호,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목포에서 왔다는 오태희 씨(43)는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아침부터 나와 유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유길상 씨(58)는 “호남의 선택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결국 새 지도부가 민주당을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했다. 합동연설회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다목적체육관 안으로 이동했다. 객석이 빠르게 들어차면서 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체육관 밖에서 행사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온 박 모 씨(49)는 “투표는 이미 마쳤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두고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류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이 운영하는 한 대학은 2021년 류 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류 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류 씨를 다시 해임했고, 이 처분도 민사소송을 거쳐 무효로 확정됐다. 학교 측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를 토대로 2023년 류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씨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그의 행위에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류 씨는 정직 1개월 처분도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류 씨는 이후 같은 처분을 상대로 소송 형태를 바꿔 다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