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성매매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의 출발점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 계정을 상대로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계정의 주인이 현직 변호사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A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 사용자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계정들을 상대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별도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몸매 끝내준다”,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메신저를 통한 별도 연락을 유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남겨진 해당 아이디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결과 A변호사의 계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당 변호사는 평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해당 SNS 계정의 본인 여부와 관련 메시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해당 변호사가 팔로잉 한 목록에는 ‘근처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 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 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설 특사를 전제로 한 준비 작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설날 특별사면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공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이 과정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도 “설 사면을 하려면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관련 논의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말에 이른바 ‘성탄절 특사’로 불리는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설날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2년 12월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2023년 말에는 신년 특사를 건너뛴 대신 2024년 2월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면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직접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 진술과 현장 목격자 조사, 관련 통화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 황씨가 공범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적극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황씨는 공범 중 한 명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5월 황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청색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했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한 뒤 과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황씨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며 자
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개월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던 압류 금지 생계비 기준을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총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분 생계비 상당의 현금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을 뿐이며,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가 먼저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 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 전송 목적이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고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로 같은 해 10월 피해자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히자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직업 등을 빗대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고, 검찰은 이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공간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특검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
서울동부지검이 전국 아파트 7곳에 이른바 ‘24시간 센터’를 차려 놓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 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단체를 적발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자금세탁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중간관리책 2명 △대포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책 5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총책과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전주·송도·고덕·용인·장안 등지를 옮겨 다니며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센터로 사용된 아파트에는 평균 6개월가량만 머물렀고, 조직원 이탈이나 수사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거점을 옮겼다. 센터 내부에는 암막 커튼과 먹지를 설치해 외부 노출을 차단했고, 장소를 이전할 때마다 PC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기관 대응용 ‘대본’
교도소 출소 이후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도록 한 뒤 사전에 공모한 또 다른 지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65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