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연인 사이에서 주식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 조언의 대가로 수익 일부를 요구한 전 남자친구의 행위를 두고 상식과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투자 수익금 30%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손이 떨릴 정도로 황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자산운용업계 종사자로, 연애 기간 동안 특정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천해왔다.
A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종목에 투자했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익이 발생한 이후였다. 전 남자친구는 “종목을 추천해준 대가”라며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약 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요구 비율은 40%였으나 협의 끝에 30%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별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는 “월요일 장이 열리면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수익금의 30%를 입금하라”며 “미래를 생각하며 종목을 추천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보유 종목까지 정산하면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투자금은 전부 내 돈인데 수익을 나눠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수익금을 나눌 법적 근거가 없다”, “투자 조언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업계 종사자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다. 등록 없이 종목을 추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무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투자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받는 구조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방식은 규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투자 판단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며 “사전에 명확한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 분배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금전이 지급된 경우라도 성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투자 조언과 금전 거래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