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정시설 수용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는다…가족 없으면 교정시설장이 신청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지원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며, 1인당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시사법률에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리 신청 또는 시설장 대리를 통한 신청으로 구분된다.

 

가족 등 대리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일반적인 절차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가족이 없거나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자로 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교정시설장이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출소 전까지 관리한다.

또한 가족이 대리 신청 수령시와 다르게 온누리상품권으로 보관시 유효기간은 없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정했으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이번 지급은 1차 전국민 지급에 이어, 9월 중에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