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반려견에 넘어진 50대 사망…견주 징역 1년 10개월

동물보호법 위반 인정, 형법상 과실치사...
재판부 “사고 후 조치 미흡·엄벌 탄원 고려”

 

산책 중이던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전거를 탄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견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두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놀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등록 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고 경위, 사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