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교제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단순한 직장 내 연애와 형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하관계 자체만으로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1.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위력간음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실제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직장 내 권한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라는 지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직위와 실제 권한, 두 사람의 종속
Q.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다세대주택 외벽의 쓰레기 더미 근처에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외벽으로 번져 주택 일부가 탔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지만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린 행위에도 방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방화와 실화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불을 지르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어쩔 수 없다’거나 ‘불이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면 방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재 가능성을 예상했더라도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아닌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
Q. 최근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고,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부의 ‘새도약기금’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진 무담보채무 가운데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이고, 이자를 제외한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빚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합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조정합니다. 담보대출과 세금, 개인 간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센터 1660-07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경우와 구속된 경우 보상에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구금보상’과 ‘재판비용보상’으로 나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구금보상금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면 실제로 구금된 기간이 없으므로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출한 여비·일당·숙박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인 보수는 재판비용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면 실제 구금된 기간에 대한 구금보상과 재판비용보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다면 실제로 구금된 기간까지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구금보상금은 구금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1일 보상액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상 일급 이상, 그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구금기간과 그로 인한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 여부, 무죄가 선고된 경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
Q. 수발업체가 보낸 프린트물의 반입을 교정시설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수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송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A. 수용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반송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0조 제4항은 편지에 전자물품, 의약품,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소장이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뒤 발송인에게 반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해야 하며, 음식물처럼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발업체에서 보낸 프린트물이 편지나 우편물로 접수됐고, 교정시설이 금지물품 또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최소한 수용자에게 반입 불허 및 반송 사실을 고지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프린트물 자체가 반입 금지 대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수발업체가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은 해당 자료의 내용과 형태, 분량, 제본 상태, 반입 경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용자는 해당 교정시설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할
Q.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을 모집했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저는 텔레그램 공고를 보고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모집해 다른 계정으로 연결해 주고 건당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약 3개월 동안 30명가량을 모집했는데, 일부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수거책으로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저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직 전체 피해액 6억원이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나요? 방조범과의 구분 기준과 조직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 범위도 궁금합니다. A.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하기로 하고 역할을 나눠 실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직접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조범은 범행을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고 정범의 실행을 돕는 데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인출책이나 수거책을 모집하는 행위
Q1. 중고거래 사기 12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저는 명품 가방을 중고로 사서 다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한 가방 가운데 가품이 섞여 있었고, 구매자들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총 12건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건 모두 가품인 줄 알고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저도 진품으로 알고 매입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12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2건을 하나씩 나눠 가품인 줄 알았는지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거래 당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정품이라고 믿고 매입한 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12건 중 일부만 무죄가 인정된다면 피해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형량도 다시 정해지는 것인가요?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사건이 유죄라면 1심의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고 싶지만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
Q1.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요구한 소변·모발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1.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나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은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투약 사실을 아는 사람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소변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위한 모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변·모발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을 거부한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영장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기보다는 제출 요구의 법적 성격과 이후 진행될 수사 절차를
Q.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직장 화장실에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저를 용의자로 지목해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사진첩이 아닌 숨겨진 폴더에서 화장실 사진 몇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고, 해당 폴더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진첩도 아니고 존재조차 몰랐던 폴더에서 사진이 나왔다는 것이 제가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 사용 중 자동 저장되는 파일처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장된 것일 가능성은 없는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포렌식 보고서에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오류이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는 없나요? 법원이 이 정보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포렌식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민간 전문가에게 따로 감정을 의뢰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에서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
Q. 새벽에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왔을 때 저는 마시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내려놓으라고 하며 다가오자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병을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제압하려고 달려들었고, 실랑이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면서 경찰관 손에 전치 2주 열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병으로 때린 게 아닙니다. 제압 과정에서 병이 깨진 것인데 ‘치상’까지 붙은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첫째, 마시던 술병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인데 이것이 위험한 물건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들고만 있었던 것과 휘두른 것이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제압 과정에서 병이 깨져서 상대가 다친 것인데 이것을 제 책임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특수와 치상을 각각 따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항소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술병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