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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과 관련된 불이익 예상 시, 취할 수 있는 실무 조치는?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징벌받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정해보고, 이어서 관련 법리와 실무 조치, 주의 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가정) 수용자 A는 같은 거실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교도관이 와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보여주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손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시불이행’으로 다시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2) 법리 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벌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처럼 장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됩니다.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

    • 김상균 변호사
    • 2026-02-18 19:07
  • 스포츠 베팅, '분석 게임'일까, 형법상 '도박'일까?

    • 김상균 변호사
    • 2026-02-16 19:26
  • 패륜 상속인의 유산 상속, 막을 수 있을까?

    • 박보영 변호사
    • 2026-02-16 12:45
  • 카메라 촬영 등의 디지털 성범죄, 형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성범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었는데, 계획성과 충동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고 형의 무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석상의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만한 증거와 자료, 그리고 상식과 경험칙이 동원됩니다. 이때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위해 범행 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등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사정 등은 범행의 계획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은 충동적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획성과 충동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 조범석 변호사
    • 2026-02-15 13:24
  • 준강제추행죄 변론 논리, 어떻게 세워야 할까?

    • 박민규 변호사
    • 2026-02-15 13:24
  •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시 더 중한 형 선고될 가능성은?

    Q1. 수감 중 상해 사건으로 추가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정식재판에서 종전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지, 특히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서 이러한 변경이 어느 정도 빈도로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동일한 형종 내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벌금형보다 가볍거나 동일한 처벌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식재판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새

    • 배희정 변호사
    • 2026-02-13 07:38
  •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실제 적용 사례는?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용 생활 중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정작 자유심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법정증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약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심증주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무죄로 선고된 판례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먼저,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 ‘법의 사슬’에서 ‘이성의 자유’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입니다. 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두 명의 증언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자백이

    • 조은 변호사
    • 2026-02-12 01:35
  •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의 차이점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수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두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고, 어떤 경우 추징이 선고되는지, 추징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등 재판 실무상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구성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추징금이 확정된 건가요?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는 말도 있던데 일반 추징과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럽습니다. A1.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는 공통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현재 받으신 ‘기소 전 추징보전’ 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향후 판결에서 추징금 액수가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 곽준호 변호사
    • 2026-02-10 22:57
  • 내 통장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Q. 취업 사이트에서 알바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구조와 수사·재판 실무의 태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조항이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쓸지 몰랐더라도 양도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 이홍열 변호사
    • 2026-02-10 22:57
  • 청소년 성보호법상 의제강간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는?

    Q.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시점인 2026년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 ‘2007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가 맞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

    • 김상균 변호사
    • 2026-02-09 20:1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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