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된 A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접수 이후 관련 게시글을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징계 절차를 의식한 사후 대응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A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신체가 노출된 여성 계정 등에 “보내줘”, “따로 만날까”, “몸매 끝내주네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해 별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면 A변호사의 계정이 나타났고, 그가 평소 특정 대학 출신인 것을 강조하며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그러나 A변호사는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대한변협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곧바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지는 2일 A변호사에게 게시글 삭제 경위와 징계 회피 목적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의 조건만남 시도 행위와 관련해 진정을 접수받은 대한변협 정책팀은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검사나 판사와 같은 공직자가 아닌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적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1조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변호사의 사생활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변호사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하며 성관계를 이어간 행위를 ‘품위 손상’으로 판단해 징계를 유지했다(대법원 97두72). 서울행정법원 역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판시했다(2017구합3731). 즉, 변호사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조건만남을 둘러싼 범죄는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를 미끼로 접근한 뒤 협박이나 갈취로 이어지거나 장기간 성착취로 확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대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나 몸캠피싱 등 사이버 범죄 역시 유사한 방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될 경우 사안은 더욱 중대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유인이나 권유 정황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행위로, 법조 직역 전체의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SNS에서 개인 메신저 아이디를 공개하며 접촉을 유도하는 방식은 조건만남에서 사용되는 수법”이라며 “이를 법조인이 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의 진정 이후 게시글이 삭제된 점 역시 쟁점으로 남는다. 징계를 의식한 사후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지역 한 법무법인이 민사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소 취하서’가 아닌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를 본 의뢰인은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A씨가 광주 소재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연대해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올해 1월 확정됐다. A씨는 해당 법무법인에 부동산 소유권 분쟁 민사 사건을 맡겼고, 1심에서 지분 일부를 인정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인정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문제는 항소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법무법인 직원이 ‘항소 취하서’ 대신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 자체가 취하되게 된 것이다. 소 취하는 일단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 확정될 경우 기존 판결의 효력은 소멸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제한된다. 결국 A씨는 상대방과 별도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소 취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상대방의 소 취하 부동의서를 받기 위해 부동산 지분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약 1억6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착오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소송대리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승소 판결 효력이 소멸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대리업무는 공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집을 나간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들이 사망한 뒤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양육하게 된 할머니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소개됐다. 2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을 혼자 키웠다”며 “대학생이던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만삭인 여자친구를 데려와 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자가 태어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영향으로 선천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아들 부부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자 양육을 내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졸업 후 지방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업해 평일에는 사택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왔다. 며느리는 육아와 가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A씨가 대부분의 집안일과 양육을 책임지게 됐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친정에서도 행방을 알지 못했고, 아들이 어렵게 연락을 취했지만 약속한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을 기다리던 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며느리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A씨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단순한 조부모에 불과하다 보니 병원이나 관공서를 이용할 때마다 제약이 많다”며 “손주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부가 사망하고 모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친권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친권은 부모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부모가 곧바로 친권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조부모도 법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후견인이 되면 병원 진료 동의, 행정 처리, 복지 신청 등에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후견인 선임 전 공백을 막기 위해 임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판단 기준은 아동의 복리이며, 이 사안에서는 후견인 선임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머니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라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입양을 통한 가족관계 정비도 가능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손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장애 아동의 경우 치료와 복지 관련 행정이 많아 임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