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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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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에 선정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26)이 국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다샤 타란이 소속사 레인메이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23년 5월 4일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속사가 방송·광고·공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은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다샤 측은 2019년 첫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다샤 타란은 2019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후 2023년 5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은 2029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이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을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속된 계약 관계로 판단했다. 계약기간만 연장됐을 뿐 수익 분배 구조 등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샤 타란은 지난 2일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대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샤 타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2019년 첫 광고 출연료 이후 7년 동안 수차례 정산자료를 요청했지만 ‘곧 제공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을 뿐 실제 자료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누적된 정산 문제가 이번 분쟁의 원인이며,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문제를 소속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정산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익 분배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서와 근거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전속계약의 성격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계약인 만큼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가 전제돼야 하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가처분 필요성 역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전속계약에 묶여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샤 타란이 국내 활동을 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점도 고려됐다. 활동 제한이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다샤 타란은 2026년 2월 내용증명을 통해 “7일 내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로 1주일의 준비기간을 요청했지만 끝내 정산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위를 종합해 2026년 3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다샤 타란은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속계약의 최종 유효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가 교정시설 내 ‘돌봄접견’ 제도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모를 면회하러 온 형제자매가 나이 제한에 막혀 함께 접견하지 못하던 문제가 일부 개선된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돌봄접견 동반 가능 자녀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전달했다. ‘가족돌봄접견’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13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되면서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가 함께 접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거주하던 남매가 수용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인천구치소를 찾았지만, 만 13세 미만만 접견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14세였던 누나는 면회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거리 이동 끝에 동생만 접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13세 미만 동생과 동반할 경우 돌봄접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성인 보호자 1명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 사례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접견 일정은 주말 중심으로 운영돼 학업과 병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평일 면회를 위해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등 편법에 의존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 교정시설의 인력 부족과 공간 제약도 제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돌봄접견은 일반 접견보다 인력과 관리 부담이 큰 만큼 전면 확대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수용자 가족 지원 활동을 해온 사단법인 세움은 “13세 미만 동생과 동반해야 한다는 조건이 남아 있지만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는 19세 미만 모든 자녀의 접견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용자 가족,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접견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일명 옥바라지 카페가 다시 불법 중개 논란에 휘말렸다. 카페 운영자와 A변호사가 수임을 위한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옥바라지 카페 운영자는 운영권을 A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는 공지를 통해 “A변호사에게 카페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변호사로 바꾸면 언론사의 공격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도 “회원들의 소통 공간이 언론과의 분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회원들을 보호하고 카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성전카페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카페는 운영자가 2023년 말 4만 명 규모의 유령 카페를 매입한 뒤 허위 회원을 늘리고 ‘1:1 무료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A변호사 사건 수임을 유도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해당 코너를 삭제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비변호사가 ‘전문 상담’을 내세워 사건을 연결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시한 바 있다. 쟁점은 운영자와 변호사 간 대가성 여부다. 광고비·회원 혜택·금전 거래가 오갔다면 ‘유상 알선’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A변호사는 운영권을 넘겨받은 직후 다시 비법률가가 상담하는 ‘1:1 무료 법률상담’ 배너를 부활시켰다. 법조계에서는 “무료 상담이라는 문구는 소비자가 실제 무료 수임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운영자와 변호사가 변호사 알선 행위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카페에서 불법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변협에서 직권조사 중인 변호사가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A변호사는 재공지를 통해 “중수 이상(카페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 회원에게 상담 쿠폰을 지급하고, 이를 제시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유료 수임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협이 변호사의 무상 상담 제공을 제한하고 일정 비용 수령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쿠폰 제도 역시 기만적 광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A변호사는 최근 공지에 “인터넷에 광고되는 다른 변호사들은 수임료가 비싸다. 속지 마라”라며 타 변호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광고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제5호는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직접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료 상담을 미끼로 유료 수임을 유도하거나 기만적 광고를 반복한다면 변호사법 제23조·제34조 위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페 상담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직원이 맡는 경우에도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운영자와 A변호사가 법적 회피 수단을 위해 수용자 가족을 돕는 순수한 공간에서 불법 수임 구조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행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영업으로 애초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는 ‘동의’의 존재 여부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피고인은 분명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호소하지만,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상태’다. 즉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유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는 바로 이 지점이 다툼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와 판단 능력 저하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
이 사건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콘텐츠 유튜버 A와, 유사한 콘셉트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던 또 다른 크리에이터 B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었다. 한쪽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저작권 사건은 겉보기 인상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창작의 핵심 표현을 가져갔다면 일부만 바꾸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지 주제나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 ‘마트에서 장보기’, ‘운동 루틴’, ‘몸 상태 점검’ 같은 큰 틀의 기획이나 장르적 문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논하기 어렵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창작된 표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가 저작권 분쟁의 핵심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문제로 지적된 요소는 특정 멘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 신체를 강조하는 연출 등이었다. 이는 A유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