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단순한 재판 불복’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기준을 재확인했다. 접수된 사건들이 각하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사이의 구분 기준도 보다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48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총 256건 가운데 74건이 각하됐으며,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사유 미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 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 사유 미비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이거나 기본권 침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원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 또는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공개된 결정문에서도 청구인들은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다양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 원칙, 영장주의 위반 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구체적 침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이번에 각하된 사건들도 사실오인, 증거능력 판단,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위법수집증거, 절차적 방어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은 경우도 포함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들이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것은 ‘재판 불복’에 해당할 뿐, 헌법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 불복’과 ‘헌법 문제’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건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마음건강검진’을 본격 도입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폭행, 사고 등에 노출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건강검진은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외상후증후군까지 경험 증상도 다양했다. 상담은 현재 심리 상태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한 뒤 일상 속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1인당 90분 동안 이뤄진다. 대상자는 △54개 교정기관 과장급 △수용관리팀장 △수용동 근무자 등 1500여 명이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교도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크지 않았고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다”, “업무로 지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감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기존에는 신청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담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현재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리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체 건강검진처럼 마음건강 관리도 일상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대전·부산·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기술 기반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연간 약 1만 명의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의식을 높여 범죄 재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은 민관 협력 체계로 진행된다. 케이티(KT)가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문 강사진이 현장에 참여해 실제 사례 중심의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억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공 교육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출소예정자의 준법 의식을 내면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도입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케이티(KT)가 AI 프로그램 라이선스와 노트북 등 교육 장비를 지원하고 전문 강의를 병행해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 범죄 예방 △디지털 문해력 향상 △취·창업 역량 강화 등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엄격한 보안 지침을 적용해 사전 승인된 경로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실습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집중도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소예정자들이 디지털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예방 교육과 자립 지원을 병행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교육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해 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
입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였기에 모르는 것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거나 눈치가 없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면 항상 제 옆으로 와서 조근조근,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입방 순서로 ‘방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나이도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인데도 동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듣고 이들을 챙겨줍니다. 그런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중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갔고,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 그때 동생이 정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제 눈앞에서 넘어져 아파할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내는 신음 소리를 웃음소리로 생각했어요. 동생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동생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철없는 나를 위로하고 가르쳐 주고 도와주었는데 정작 언니인 제가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못 준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했던 우리 집이었지만, 2000년대 초 아버지의 사업 부도 후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까지 잃으셨지요. 우리 집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초능력자인 듯 나서서 집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을 하고, 우리 형제를 돌보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도맡으시며 그렇게 젊은 나날을 흘려보내셨지요. 학교에 다닐 때 수학여행이다, 교복이다, 급식이다, 학비다 뭐다 돈 들어가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다 주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도 느끼지 않는 슈퍼우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꼭 어머니께 받은 바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죄를 짓고 부모님께 더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제게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다며 귀를 닫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 편지를 쓰고 또 쓴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함께할 시간을 미뤘다. 이제야 아이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음식의 소중함도 몰랐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비전 속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한여름의 시원함과 한겨울의 따뜻함도 늘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야 그 평범했던 편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았다. 나는 참는 법을 모른 채 성질대로만 살아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냈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악물고 참는 법을 배운다. 늦게 배운 인내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힘든 일은 피하고 요행만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그 선택들로 인해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왔
거기는 힘든 건 없는지, 지낼 만한지, 한 번쯤은 와줄 만도 한데 어째 한 번도 오지를 않냐….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곧 있으면 네가 떠난 지 6년이 된다. 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나러 갈걸 싶어 늘 후회하고 있다. 그랬다면 네가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널 보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너와 난 어릴 적에 크면 소방관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자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난 힘들다며 포기했고, 너만 홀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내려 노력했었어.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네가 소방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올렸을 때가 생각나.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내가 포기한 약속을 지켜낸 널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더 격하게 축하해 줬었어. 그리고 속으론 늦게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 너와 같은 소방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던 중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네가 아닌 어머니께서 대신 전화를 받아 네 순직 소식을 전해주셨다. 설마 하는 마음에 네가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