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 관행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해 검사실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구조가 인권 침해와 수사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소주병 시연을 요청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조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출정조사 관행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방문 검찰은 출석…조사 방식 형평성 논란 출정조사는 구속 피의자나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데려와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시에는 교정기관이 호송과 계호를 맡고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수용자 조사 시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반면 검찰은 검사실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직원 3명이 6개 수용동을 관리할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출정 인원 증가는 안전 관리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실제 출정 과정에서도 수용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반복적으로 소환되고 있다. 일부 수용자는 수백 차례 검사실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깊이 관여하거나 수사 정보를 활용해 추가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제도 개선 권고로 이어진 바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출정조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경찰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횟수는 약 5만4000건에 달했지만 검찰의 방문 조사는 35건에 그쳤다. 반면 같은 해 서울·경기권 구치소 5곳에서 이뤄진 검찰 출정조사는 1만7000여 건에 달했다. 또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검찰청에 10회 이상 출석한 수용자는 82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0회 이상 출석한 사례도 11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 조사를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방문이나 원격화상 방식으로 진행하고, 검사실 출석조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일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석조사를 인정하고, 참고인 조사는 교정시설 내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출정조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 건수는 2020년 이후에도 연간 4만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올해 1월 국회에서는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 의원들은 출정조사가 밀실 조사와 조작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중수청 출범 변수…조사 방식 전환 가능성 향후 수사기관 개편도 변수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수사 기능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재편되면서 교정당국과 지휘 체계가 분리된다. 이 경우 중수청도 경찰과 같이 교정시설 방문 중심의 조사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개편이 이뤄지면 중수청은 본래 수사기관으로서 직접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구속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검사실 출석조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유지할 경우에도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구속 사건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행과 같은 광범위한 방식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도 제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출정 인원이 줄어들면 인력 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시설 안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출정 업무에 투입되던 인력을 시설 관리나 수용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반적인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정시설 내 조사 공간 확보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황운하 의원은 “오랜 기간 출정조사를 두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며 “교정시설 내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제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3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사실상 차기 대선을 가늠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제로’를 내걸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보수 재건의 동남풍을 일으키겠다”며 부산 북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출마 선언 직후 평택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현장 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 역시 부산 북구 만덕동에 거처를 마련한 뒤 주택가와 시장, 학교 인근 등을 오가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밀착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목표는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랭크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결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평택 지역 식당과 카페를 찾은 일상을 공유하며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다만 선거 초반부터 잡음도 나왔다. 평택을이 아닌 다른 지역구에 유세 플래카드가 걸리거나,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는 등 기본 정보 오류가 지적됐다. 한 전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선거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만덕동과 구포동 일대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며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야간 방범 순찰 참여, 전통시장 방문, 학생들과의 대화 등 일정을 연이어 소화하며 지역 밀착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산 북갑이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보다 인물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측은 ‘바닥을 훑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저자세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양측의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다. 조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권의 진중권 같다”며 스타일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결국 저를 피해 부산에서 도망간 것 아니냐”며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의 평택 출마를 두고도 “민주당 허락을 받은 것이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선거에는 이들 외에도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판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거나 거론되면서 전국 단위 정치 이벤트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권력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가 원내 복귀에 성공할 경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고, 한 전 대표 역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으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면 중도보수 진영 내 독자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지인 B씨 등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 국제 배송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해당 물품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밀수 사실을 인식했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그대로 제공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수취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보면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물품은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이 아닌 제주로 배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제공 행위만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모 또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고의와 공모와 같은 주관적 요소 역시 엄격한 정황 증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단순히 통관번호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입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경우에 따라 수입을 용이하게 한 방조로 평가될 여지는 남아 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통관번호 제공이나 수취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내용·역할 분담·수익 관계 등 구체적인 범행 관여 정황이 입증돼야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