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도 함께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2항)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이젠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240만원의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방의 한 병원 원장이었던 의사 A씨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한때 잘나가던 전문의였던 그는 불법 대부업에 발을 들였다가 인생이 무너졌다. A씨의 불행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본 ‘소액 대출’ 광고에서 시작됐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여놓느라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그는 20만~30만원 정도만 빌리면 된다는 말에 속아 대화방에 입장했다. 대부업체 측은 “돈을 빌려도 개인 신용에는 전혀 문제 없다”며 정상적인 금융사처럼 행세했다. A씨는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통장 거래내역, 지인 연락처, 셀프카메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이어 비대면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자는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를 100% 상환해야 했고 하루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요구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 150만원만을 빌렸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협박이 이어졌다. 대부업자들은 “당신 얼굴이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던데”, “의사 가운 입은 사진도 있다”는 문자에 이어 흉기로 위협하겠다는 말과 함께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대부업자들은 병원으로 찾아와 플래카드를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연체금을 막기 위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자들이 말하는 ‘엎어치기’ 대출이었다. 이렇게 1년 사이 9차례에 걸쳐 21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그는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병원 문을 닫았다. A씨는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1년 동안 3000만원 넘는 이자를 냈지만 여전히 3000만원 넘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배모씨 등 13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자금 세탁을 도운 대포통장 제공자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배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인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회초년생, 주부, 자영업자 등 553명에게 소액 대출을 빌미로 연 238%에서 최대 7만3000%의 고금리를 받아 1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환이 늦어지면 SNS나 지인 연락망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피해자 중에는 채무 사실이 예비신부 측에 알려져 파혼당하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가 발송돼 해고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피해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계약 무효 소송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뒤 잠적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2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확정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수감 전 도피한 20대 A씨를 최근 검거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를 숨기고 형 집행을 피하는 이들을 말한다. 형 확정 이후 A씨는 보호시설을 퇴소 후 생부를 찾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정리하며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 그러나 수사·기소·재판 과정은 변경 전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돼 초기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 경정 결정을 받은 뒤 신규 인적사항에 기반해 통화내역과 이동 경로를 재추적했고 일주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규모는 최근 5년간 20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2024년 2544명 △올해 2440명(6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54.2% △59.9% △61.9% △60.1% △43.9%(6월 기준)로 평균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도피 방식은 고도화되는 반면 형 집행에 필요한 강제조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형 집행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해 이동 경로 파악은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로 제한하고 있어 실형 확정자 확보를 위한 강제 수색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강제로 진입하거나 체포하기 어렵고 탐문·잠복 등 간접적 방식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신병 확보는 형벌 집행의 마지막 단계인데도 법적 수단이 막혀 있다”며 “결국 검거는 수사 인력의 시간과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형 선고가 실제 수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될 경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벌권 집행이 중단된 것과 같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형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주 위험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병 확보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정비하고, 선고된 형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자백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석방되거나 감형받을 수있을까?”많은 분들이 선처와 감형의 기대를 갖고 항소를 결심한다. 하지만 막상 항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1심에서 합의나공탁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하거나공탁을 하면 유리하게 참작될수 있지만, 단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런 요소가 참작 요소로 발휘되기엔 제한적이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자백까지 한 분들은 특히 더 막막함을 느끼곤 한다. 나는 검사 시절 항소심에서‘형을 높이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형을 가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을 유심히 보는지를 몸으로 익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각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뒤집어보고 있다. 과거 검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했던 그 기준들을 선처와 감형의 기회로 바꾸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 수사기록부터 다시 읽고,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며, 1심에서 관과된 사실관계나 양형사유를 세심하게 짚어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반성문이나 독후감, 심리상담 확인서 등 이른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역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반면 그 외의 양형자료는 한두 장 더 제출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결과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무력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실망감이 커지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에 아예 양형자료 제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이 반성문 한 장이 실제 결과에 반영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안과 답답함이 결국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시는 스포츠가 무엇인지요?”라고 되묻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입니다”라고 답하신다면, 이렇게
얼마 전 당황스러운 상담 전화를 받았다. 로펌 두 곳과 상담을 했는데 양쪽 말이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처음 상담한 곳은 경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상담한 곳은 지금 당장 구속될 수도 있으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도 입장이 180도 다르니 상담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상담자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태였다.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서 코인을 구매하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송금한 것인데, 이는 범죄 조직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내가 놀란 이유는 상담자가 코인 구매를 위해 입금받은 돈의 액수와 수수료 때문이었다. 어림잡아도 50억 이상을 받아서 코인을 구매했고, 그로 인해 받은 돈이 한 달 동안 7천만 원 이상이란다. 그 과정에서 계좌 지급 정지도 여러 번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달 일하고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일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변호사의 자질도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같은 수임료를 두고 변호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은 너무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변호사의 보수 구조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공적인 성격도 있으니 이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로펌마다 사정은 같지 않지만, 상당수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수임료를 받으면 회사(로펌)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60~70%라고 한다. 이 돈으로 회사는 어쏘변호사나 비서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비용, 자동차, 기타 관리비를 낸다. 로펌 서면의 마지막 장을 보면 변호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보통은 3~4명, 보통은 5~7명씩 된다) 이들이 그 남은 30~40%의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다. 이중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에게 30~50%를 주고, 남은 금액을 남은 변호사들이 나눈다. 가령
“언론이 외면한 곳에서 우리의 취재는 시작됩니다”란 문구를 봤습니다. 최근엔 정말 취지에 맞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소외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용자들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자들이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지탄을 받는 것은 모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속적인 괴로움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면 내일의 희망이 까마득히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희망을 품고 살고 싶지만, 도저히 희망의 싹을 틔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울부짖음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정당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견을 내더라도 오해를 살까 두려워 말을 아끼게 되고, 불편함이 있어도 감내하며 지내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민원제도 등 외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존재가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교도관들이 외부인 앞에서라도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신다면, 그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시사법률> 관계자님들, 최근 보도된 내용들은 이 안의 현실을 다 담기 어렵습
“아빠, 그동안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습니다. 수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나눈 대화에서 둘째가 억지로 웃으며 건넨 말이었죠.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상처를 외면한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말만 꺼내던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금, 가장 괴로운 건 두 아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이제 와 돌아보면 그건 제 욕심을 가족에게 덧씌운 삶이었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대학생입니다. 이제 막 사회를 배우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인데,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작은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위축될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립니다. 부끄러운 이름, 감추고 싶은 가족…. ‘아버지’라는 말이 그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해준 것보다 아프게 한 기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수감생활 중 가장 많
To. 대구 싸나이 손양 사랑하는 우리 오빠! 우선 다가오는 11월 13일, 오빠의 4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먼 길 돌아 만나게 된 우리지만 길 잃지 않고 나에게 와주어서 너무 감사해. 지금 당장은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지금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다 보면 분명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이 힘든 길에 오빠를 끌어들여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오빠가 나 믿고 기다려 준다면 평생 변하지 않을 큰 사랑으로 꼭 보답하도록 할게.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남들 다 보라고 쓰는 거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오빠 사랑하는 일이야. 다시 한번 더 생일 축하하고 내가 영원히 사랑해요! 오빠의 미 올림.
To.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살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나가 걷던 그 골목,그 벤치가 떠올라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믿음직스럽게 자랐구나” 하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을 저는 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어요. 저의 욕심과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그동안 어머니께서 흘리셨을 눈물과 밤잠을 설친 시간이 제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곳 생활은 쉽지 않지만 저는 이 시간을 저를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오늘 하루는 작지만 착한 일을 하며 살아보자” 하고 다짐해요.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는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어머니의 손을꼭 잡고 싶어요.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감기 기운으로 고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에 제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면 저도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