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구조 속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잇따르며 경매 물량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3만 54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다. 특히 경매 증가세는 주거시설에서 두드러진다. 전세사기와 임대사업자 보증 축소 영향이 집중된 비아파트 시장에서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4월 주거시설 경매는 1만 2426건으로 19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8973건으로 72.2%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27.8%(3453건)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전세사기 이후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매가격은 정체된 반면,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입 수요 유입이 제한됐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힐스(29㎡)는 1월 3억9000만원에 매매된 뒤 한 달 만에 4억398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은평구 신사동(58㎡) 역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경매 증가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깡통전세가 확산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매 절차를 거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담보가치가 낮은 물건은 낙찰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깡통전세 구조에서는 담보가치가 낮아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은 경매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등기부상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에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중형 선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대전지법은 깡통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23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허위 고지와 초과 수수료 수취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월 대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0여 가구를 확보한 뒤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약 193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도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이 인정되면서 경합범 기준 최고 수준의 형이 유지됐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구조가 맞물리면서 보증금 반환 사고가 경매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건만남’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성매매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의 출발점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 계정을 상대로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계정의 주인이 현직 변호사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A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 사용자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계정들을 상대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별도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몸매 끝내준다”,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메신저를 통한 별도 연락을 유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남겨진 해당 아이디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결과 A변호사의 계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당 변호사는 평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해당 SNS 계정의 본인 여부와 관련 메시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또 해당 변호사가 팔로잉 한 목록에는 ‘근처 즉석 만남’, ‘OO부부’, 유부녀 XX’, ‘X치는 방송’ 등 성적 의미를 연상시키는 계정명이나 성적 자극을 전면에 내세운 방송·계정들이 포함돼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SNS에서 개인 메신저 아이디를 공개적으로 남기며 별도 접촉을 유도하는 방식은 조건만남에서 흔히 사용되는 접근 방식”이라며 “이를 법조인이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실제 조건만남이나 금전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업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변호사는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직인 만큼 개인 계정이라 하더라도 성적·도발적 뉘앙스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행위는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금전뿐 아니라 숙박 제공, 교통비, 선불금 등 재산상 이익 전반을 성행위의 대가로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건만남으로 비화될 수 있는 방식의 접근 자체가 직업윤리와 법질서 인식에 대한 의문을 낳는 이유다. 조건만남을 둘러싼 범죄는 이미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를 미끼로 접근한 뒤 협박과 갈취로 이어지거나 장기간 성착취로 확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조건만남을 가장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나 몸캠피싱 등 사이버 범죄 역시 유사한 구조에서 출발한다. 미성년자가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유인이나 권유 정황만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채팅 앱과 SNS 대화 기록은 디지털 증거로 남기 때문에 사후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행 변호사 징계 규정만으로는 징계로 이어지기 쉽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다만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직업윤리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성매매나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는 변호사가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직업윤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은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해당 구조가 “수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건 수임”이라며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카페는 운영자 B씨와 직원들이 로펌 직원을 사칭하면서 교도소 수감자 가족을 상대로 1대1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제3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공유해 주겠다며 A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2일 A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대한변협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변협은 직권조사를 통해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심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네이버 카페 메인 메뉴에 피신청인을 명시하고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의 운영 방식 자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이 적절한 업무 행위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까지는 어렵다고 봤다. 변협은 “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 및 회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징계개시 신청은 기각하되 피신청인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이 A 변호사에게 주의 처분만 내린 배경에 카페 운영 주체 변경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해당 카페는 B씨가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카페에서는 B씨 회사 직원들이 사무장을 사칭하며 사건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A변호사에게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협 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카페의 운영자를 A변호사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변호사가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법률 상담을 하는 경우와 제3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사건이 연결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변호사는 변협의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카페 운영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한변협 조사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운영 구조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도 카페 수익은 B씨가 가져가고 있으며, B씨 회사 직원들이 로펌 직원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A변호사에게 변협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카페 운영자라며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고 당시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한데 변호사의 소명 자료만을 토대로 변협의 판단이 이뤄졌다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정시설 수감자와 가족들의 심리를 이용해 상담이나 수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윤리적 논란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카페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변호사와 B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B씨와 연계돼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던 일부 변호사들은 로펌을 폐업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변호사는 이후에도 B씨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협에 추가 진정이 제기된 상태다. 해당 카페에서 변호사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운영은 B씨 측이 맡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B씨 회사 직원들이 로펌 직원처럼 활동하거나 무료 법률 상담 과정에 개입해 사건을 소개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진정이 접수돼 변협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 카페 운영 문제로 이미 논란이 있었던 인물과 이번에는 옥바라지 가족을 대상으로 법조인이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변협 조사 과정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면 현재 접수된 진정 사건들과 관련해 변협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콘텐츠 유튜버 A와, 유사한 콘셉트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던 또 다른 크리에이터 B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었다. 한쪽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저작권 사건은 겉보기 인상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창작의 핵심 표현을 가져갔다면 일부만 바꾸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지 주제나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 ‘마트에서 장보기’, ‘운동 루틴’, ‘몸 상태 점검’ 같은 큰 틀의 기획이나 장르적 문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논하기 어렵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창작된 표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가 저작권 분쟁의 핵심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문제로 지적된 요소는 특정 멘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 신체를 강조하는 연출 등이었다. 이는 A유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