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양향자 최고위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하면서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다. 여야는 공천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9회 지방선거 중앙당 공관위 34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양 최고위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고 밝혔다. 경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양 후보와 경쟁한 함진규 전 의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는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양 후보는 브리핑 직후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민생과 경제만 이야기하겠다”며 “양당의 극단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인 도민들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고졸 신화’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한 여성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당적을 옮겨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 양향자·추미애 맞대결… 양 후보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붙는다. 보수 진영에서는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도 출마해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선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후보 확정을 끝으로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공천을 모두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후보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3선 구청장’ 출신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현직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경쟁 구도로 치러진다. 인천시장 선거는 원내대표 출신 박찬대 민주당 후보와 현직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상호 민주당 후보와 현직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충남지사 선거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현직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로 짜였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신용한 민주당 후보와 현직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한다. 대전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다. 허태정 민주당 후보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직을 놓고 다시 맞붙는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민주당 후보와 현직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한다. 전북지사 선거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 양정숙 국민의힘 전 의원, 백승재 진보당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진다. 광주·전남에서는 민형배 민주당 후보,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강은미 정의당 전 의원 등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대구시장 선거는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경제부총리·원내대표 출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오중기 민주당 후보가 현직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도전한다. 부산·울산·경남·제주서도 여야 총력전 예고 부산시장 선거는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현직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로 짜였다. 울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후보, 현직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김종훈 진보당 후보 등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전직 경남지사인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현직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제주지사 선거는 재선 의원 출신 위성곤 민주당 후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 구도다.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승부처로는 서울과 경기, 영남권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후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주요 지역 탈환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론을 앞세워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여야 격차가 많이 좁혀들고 있다”며 “여당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거여 견제론 바람 가능성을 조심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심판론을 완화할 수 있는 성찰과 대안을 찾는 선거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부정기형은 소년법상 소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제도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 피고인에게는 하나의 형기가 선고되지만, 소년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과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일정한 폭을 둔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기형을 지난 뒤 교정 성과와 개선 가능성이 인정되면 장기형이 모두 집행되기 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소년이기는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A양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아이를 출산한 뒤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양의 방치 행위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A양 측은 “유기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이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고 남자친구로부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갑작스럽게 출산하면서 충격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10대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무자격 사무장을 통한 법률상담과 특정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옥바라지 카페’가 이번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불법 홍보물 배포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교정계에 따르면 A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옥바라지 카페의 로고가 들어간 볼펜과 메모지 수백 개가 일부 구치소와 교도소 민원실 주변에서 발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카페에는 회원들이 교정시설에 홍보물을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카페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한 회원은 “오늘 인구에 가서 메모지 볼펜 나눔 하고 왔어요. 잘 사용해주시더라고요. 반절만 풀었어요. 수요일에 일접 가는데 반절 또 풀고 올게요”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전국 교정시설에 볼펜 수십 개를 배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한 회원이 “구치소 내 수용자에게 볼펜을 보낼 수 있나요”라고 묻자 다른 회원이 “변호사님 통해서 보내봤어요”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단순한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인지, 카페 운영진 또는 변호사 측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던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해당 카페의 홍보 방식이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은 해당 카페의 운영 방식과 홍보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은 카페 홍보를 위해 교정시설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볼펜과 메모지를 나눠주고, 수용자 가족 카페 회원들에게 “볼펜과 메모지를 교정시설에 두고 오면 ‘판사의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이른바 ‘특공대’ 활동을 모집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수용자 가족들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 접견실과 민원실 등에 카페 홍보물이 포함된 볼펜과 메모지를 비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카페 운영자 A변호사에게 “조사 당시 카페 특공대를 운영하면서 카페 홍보를 위해 구치소·교도소 접견실 데스크에 메모지와 볼펜을 비치하는 활동은 카페 운영자의 수입 등 영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교정당국에 수감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이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수행인지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주의 촉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의 촉구가 있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유사한 방식의 홍보물 배포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는 해당 카페를 관리하며 카페를 통해 유입된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사무장’ 4명과 A변호사 측에 홍보물 배포 경위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을 매개로 한 홍보 활동이 단순 광고를 넘어 사건 유치 행위로 평가될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35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교정기관 등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출입·주재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교정시설 접견실이나 민원실은 형사사건 피고인과 수용자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인 만큼 이곳에 변호사 또는 특정 법률서비스와 연결되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카페 운영과 법률사건 수임이 결합된 구조라면 문제는 더 커진다. 카페 홍보물이 교정시설 동선에 비치되고, 이를 본 수용자 가족이 카페에 가입한 뒤 특정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사실상 사건 유치를 위한 간접 홍보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내부 물품 반입과 배포 역시 별도 문제다. 교도소·구치소 민원실이나 접견실은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비치와 반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다. 허가 없이 특정 단체나 변호사 홍보물이 배포됐다면 교정행정상 관리 책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홍보용 볼펜을 배포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교정시설은 수용자 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찾는 공간”이라며 “이런 심리를 이용해 카페 홍보와 사건 수임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면 일반 광고보다 훨씬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자발 활동이라는 외형을 취하더라도 변호사나 운영진이 이를 기획·독려·묵인했다면 책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홍보물 배포가 사건 유치 목적의 조직적 활동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변협에 접수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 역시 A변호사의 무자격자 알선 의혹과 수임료 계좌 흐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는 ‘동의’의 존재 여부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피고인은 분명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호소하지만,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상태’다. 즉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유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는 바로 이 지점이 다툼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와 판단 능력 저하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
이 사건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콘텐츠 유튜버 A와, 유사한 콘셉트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던 또 다른 크리에이터 B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었다. 한쪽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저작권 사건은 겉보기 인상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창작의 핵심 표현을 가져갔다면 일부만 바꾸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지 주제나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 ‘마트에서 장보기’, ‘운동 루틴’, ‘몸 상태 점검’ 같은 큰 틀의 기획이나 장르적 문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논하기 어렵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창작된 표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가 저작권 분쟁의 핵심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문제로 지적된 요소는 특정 멘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 신체를 강조하는 연출 등이었다. 이는 A유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