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이용해 감을 따다 추락해 골절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10월 아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60대 피해자 등에게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화단의 감나무에서 감을 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피해자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대 없이 나뭇가지 등을 밟고 감을 땄고, 가지가 부러지며 4m 아래로 추락해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측은 “A씨와 관리업체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동식 사다리를 높이·작업 난이도와 관계없이 ‘추락 위험 장소’로 본다면,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엄격하게 규정된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작업 전 안전모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사다리와 고지 가위 등 장비를 제공한 점, 감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 위를 딛고 작업을 한 것은 피해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에서 요구되는 규칙 준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해당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추락 위험 장소’의 범위와 안전조치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유사한 판례도 존재한다. 2014년 울산지방법원은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추락방지 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은 주로 건설현장 등 고층 작업을 전제로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m 이동식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를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존재했는지와 그 위반이 사고로 이어졌는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작업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과 안전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낮은 높이의 작업이라 하더라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확대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도 범죄수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은 기존에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됐던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전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로 확대했다.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됐다. 범죄수익 환수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범죄단체,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한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상에 추가됐다. ‘대부업법 위반죄’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를 포함해 해당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환부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 규모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 회복을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은 친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영아기 양육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지만, 부모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몸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한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잠든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참고인의 진술 번복을 시도하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가정 내 홈캠 영상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체가 밝혀졌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