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은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해당 구조가 “수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건 수임”이라며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카페는 운영자 B씨와 직원들이 로펌 직원을 사칭하면서 교도소 수감자 가족을 상대로 1대1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제3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공유해 주겠다며 A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2일 A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대한변협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변협은 직권조사를 통해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심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네이버 카페 메인 메뉴에 피신청인을 명시하고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의 운영 방식 자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이 적절한 업무 행위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까지는 어렵다고 봤다. 변협은 “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 및 회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징계개시 신청은 기각하되 피신청인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이 A 변호사에게 주의 처분만 내린 배경에 카페 운영 주체 변경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해당 카페는 B씨가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카페에서는 B씨 회사 직원들이 사무장을 사칭하며 사건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A변호사에게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협 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카페의 운영자를 A변호사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변호사가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법률 상담을 하는 경우와 제3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사건이 연결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변호사는 변협의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카페 운영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한변협 조사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운영 구조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도 카페 수익은 B씨가 가져가고 있으며, B씨 회사 직원들이 로펌 직원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A변호사에게 변협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카페 운영자라며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고 당시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한데 변호사의 소명 자료만을 토대로 변협의 판단이 이뤄졌다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정시설 수감자와 가족들의 심리를 이용해 상담이나 수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윤리적 논란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카페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변호사와 B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B씨와 연계돼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던 일부 변호사들은 로펌을 폐업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변호사는 이후에도 B씨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협에 추가 진정이 제기된 상태다. 해당 카페에서 변호사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운영은 B씨 측이 맡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B씨 회사 직원들이 로펌 직원처럼 활동하거나 무료 법률 상담 과정에 개입해 사건을 소개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진정이 접수돼 변협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 카페 운영 문제로 이미 논란이 있었던 인물과 이번에는 옥바라지 가족을 대상으로 법조인이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변협 조사 과정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면 현재 접수된 진정 사건들과 관련해 변협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 상고를 제기하고, 상담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등 불성실 변론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론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보자 B씨에 따르면 그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A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의 사무장이라고 밝힌 인물 ㅂ씨를 알게 됐다. A 변호사는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서울 대학 출신 경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건 수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씨가 제공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ㅂ씨는 “우리 로펌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 항소심을 전문으로 진행한다”며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사건 수임을 권유했다. 이후 B씨는 ㅂ씨와의 통화 후 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수임 계약 체결 이후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닌 A 변호사가 맡게 됐다. ㅂ씨는 A 변호사에 대해 “부장 판사출신 대신 A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에 20년 가까운 경력이 있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담당 변호사 변경을 안내했다. 문제는 이후 진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B씨가 제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계약은 대면 없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진행됐고 A 변호사가 채팅방에 참여했음에도 실제 재판 준비와 상담은 사무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또 B씨가 재판 기일을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묻자 사무직원은 “변호사 상담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자 사무직원은 “서울대 출신 A 변호사 일정으로 여성 어쏘 변호사 C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B씨는 재판 전 변호사와의 직접 연락을 원해 연락처 제공을 요청했으나 사무직원은 “변호사 연락처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실제 재판 당일에도 B씨는 변호사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입정했다. B씨가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변호사의 연락처를 모르는 B씨는 단톡방에 “변호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무직원은 “만나셨느냐”고 되묻거나 “올라가고 있다”고 답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또한 변호사 연락처는 끝내 제공되지 않았고 재판 진행 전반이 사무직원을 통해 이뤄진 정황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B씨는 단기형을 고려해 형 확정 후 가석방 절차를 준비하려 했으나 약 한 달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약 한 달 뒤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다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변호인이 상고장을 제출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곧바로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후 가석방 3개월을 받아 출소했다. 출소 이후 B씨는 담당 변호사 측에 상고 제기 경위를 문의했다. 로펌 직원과 변호사는 “가족의 요청으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가족 누구도 상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B씨는 “누가 상고를 제출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했으나 A 변호사는 “할 말이 없다”며 통화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A 변호사와 C 변호사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형사사건에서 1심 이후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단기형의 경우 형을 조기에 확정해 가석방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무분별한 상고 제기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씨의 경우에도 형 확정을 통해 가석방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상고장 제출로 인해 약 한 달간 형 확정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A 변호사 사례와 같이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에 기초한 수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 변호사가 가족 요청을 이유로 상고 제기를 주장하는 경우 실제 결정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책임 소재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B씨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ㅂ씨가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실제 사무직원인지 여부도 소송을 통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로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선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바라봐”라고 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여러 감정이 들겠지만 법정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자, 그는 “격앙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나는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어머니를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설득 끝에 내려놓게 했다”며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한 뒤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가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가 칼을 들고 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나나는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단순한 피해를 넘어 반복적인 가해”라며 “피고인이 이제라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 퇴정 상태에서 진행됐다. B씨 역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목을 조르며 제압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피고인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급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는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