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설계자의 창작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기능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보호 대상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 및 설계도서를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예시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이러한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건은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무단 활용됐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골프플랜은 국내 골프장 소유주들과 설계계약을 체결해 각 코스 설계를 완료했고, 해당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국내외 골프장을 구현한 3D 코스 영상을 제작·제공해 왔다. 골프플랜은 이 과정에서 자사의 설계도면이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제작된 영상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일부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 등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코스 설계가 지형, 홀 규격, 경기 규칙, 안전 확보 등 기능적 요소에 의해 상당 부분 제약된다”며 “설계도면에 표현된 형상과 배치가 창작자의 개성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 규칙과 부지 지형이라는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도 다양한 구성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의 형태와 크기, 각 요소의 위치 관계, 홀 간 연결 구조와 동선, 전체 코스의 미적 형상 등은 설계자의 선택과 배치, 조합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며 “이러한 선택·배치·조합의 결과가 단순한 관행적 형태를 넘어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저작권법상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원칙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골프 규칙이나 지형 조건 자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제약 요소에 해당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형상과 배열을 택했는지는 표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기능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표현의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히 설계도면에 구현된 구성요소의 배열이 단순 모방이 아니고, 누구라도 동일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축 설계도면이나 조경 설계처럼 기능성과 창작성이 결합된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며 “기능적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설계자의 선택과 배열, 조합에 개성이 반영돼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여 2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수백 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거점을 마련한 뒤 국내 피해자 224명을 상대로 24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출신 총책 A씨는 중국 대련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송남파’라는 조직을 구성해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인 등 75명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융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수사기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후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해 “구속될 수 있다.”며 자산 동결 등을 언급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또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남파 조직은 중국을 비롯해 라오스, 태국 등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활동한 뒤 거점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2024년 1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병행하며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은 콜센터 상담원, 중간 관리책, 현지 책임자 등 역할이 다양했다. 다만 총책 A씨를 포함한 일부 핵심 인물들 40여명은 여전히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돼 추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공조해 국외 도피 중인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환수 절차를 병행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소 후 7개월 만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고기와 공깃밥 등 6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고액 알바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절규다. 대개 경제적 곤궁 속에서 ‘채권 회수 업무’나 ‘단순 현금 전달’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이들은 1심에서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빠진 덫의 깊이를 깨닫는다. 변호사로서 그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면, 억울함 뒤에 숨겨진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한순간에 피고인이 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각보다는 뒤늦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는 억울함이 배어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피해 금액의 규모, 현금 수거 장면이 담긴 CCTV, 송금 내용과 이동 동선이 정리되어 있다. 법정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그러한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피고인의 절박한 호소는 차가운 증거의 벽에 가로막히곤 한다. 법정은 냉혹한 질문을 던진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고의성’이다. 본인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
얼마 전 경찰 여청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경찰대 동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평소보다 긴장된 목소리였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협박이 명확한 강간 사건이야.” 그 한마디에 수사관으로서의 무게가 전해졌다. 명백한 폭력과 강제성이 동반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런 사건일수록 수사관들은 더욱 신중하고 단호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성범죄 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물리적 폭행이 분명한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의 해석, 동의의 범위, 당시의 상황 인식 등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다. 변호사로서 체감하기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상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도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의 기억이 달라지거나 사후적 감정 변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다.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나는 매주 1회 직접 접견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을 만난다. 화려한 광고를 보고 큰 로펌을 찾아갔는데 수임료를 낸 이후부터는 구치소에서 변호사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심지어 재판 때마다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정작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변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 실제로 직접 구속된 피고인을 매주 만나다 보면 접견실에서만 발견되는 진실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와 논리는 바로 이 ‘접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고 해도 의뢰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사건의 진짜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 수사 기록에는 경찰과 검사의 시각으로 정리된 ‘사실’만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단 한 줄의 기록에 숨어 있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며 진실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형사변호의 시작이다. 실제로 내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두 번째 접견 때 피고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무죄 판결의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신청) 시기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다. 최초 구속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더하여 구속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청구 가능하며, 수사 방해 목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
저는 일주일 중 한 번 있는 전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5분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힘든 생활도 잊어버린 채 짧고 소중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아들 기죽지 말라며 학부모회 임원까지 맡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늘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에 원하는 과에 입학한 것은 물론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후, 아버지와의 첫 접견 때가 떠오릅니다. 며칠을 못 주무셨는지 충혈되어 있던 눈, 말씀하실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 손, 어느새 흰서리가 가득 내린 머리카락을 보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프지 말고 힘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편의점 일을 하시며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젊은 저도
요즘따라 더욱 보고 싶네요. 이제 나를 기다릴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당신은 벌써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솔직히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붙잡을 수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걸림돌이라면 당신을 위해 비켜주는 게 도리겠죠. 이곳에서 몇 번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제 마음의 계절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겨울날에 멈춰있어요. 사회에 나오면 연락하라며, 친한 오빠로서 밥 한 끼 사주겠다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매일 밤 당신의 편지를 꺼내 보며 우는 저이지만, 이젠 정말 당신을 제 마음속에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지인과 잘 되어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곳에 와서 가장 소중한, 내 전부였던 당신을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이 또한 제 업보겠죠. 행복했던 저와 그때의 다정했던 당신은 추억 속에 담아둘게요. 그러니 당신은 부디 행복하세요. 2026년 겨울, 배배가
찬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산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가끔은 왜 사는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몇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어머님마저 먼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교정직원에게 전해 들을 당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 그분의 기일과 어머님이 가신 날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느낀 두려움은 살아오면서 처음 겪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고, 한동안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노하셔서 제게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 죽는 그날까지!”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분노 가득한 음성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사랑하는 어머님의 기일을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제 저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그 숨이 끊기는 듯한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365분의 1의 확률입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죄의 무서움을
어머니, 이곳에 와서 벌써 네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듯하면서도, 지나고 보니 언제 이렇게나 되었나 싶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십 중반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제 모습을 보니 어머니께 죄송스럽습니다. 못난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이제 9개월가량 남은 수용생활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항상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범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그동안 속만 썩이고 고생시켜 드린 어머니께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못난 아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