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거액의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영치금 제한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영치금 수납 단계부터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8개월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을 받는 건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영치금 제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외부인이 교부·입금한 금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대해 영치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8헌마1058). 현행 제도는 영치금 입금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사용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정당한 용도’나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기준으로 자비 구매 물품의 1일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란·외환 사범 등 특정 범죄 유형을 이유로 영치금 수납 자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교정시설은 개별 사안에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금품 교부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영치금 제한법’ 논의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해 영치금의 수납부터 보유, 사용까지 전반적인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월별·분기별 또는 총액 기준으로 보관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가족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수형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수용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 이후 구속된 미결수용자들이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정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2025년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문제와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거소투표 신고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명부 확정과 투표용지 발송 절차를 거쳐 5월 29~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가 실시됐다. 문제는 신고 기간 이후 구속된 미결수용자들이다. 이들은 거소투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나 본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 A씨는 5월 19일 구속돼 같은 달 23일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교도관으로부터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입 미결수용자들에게 일괄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류는 사실상 ‘투표 포기 동의서’로 인식됐으며,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시도했으나 교도관이 서면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항의 과정에서는 기동순찰팀이 투입돼 약 4시간 30분 동안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됐고 이 과정에서 손목 부상을 입었음에도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투표 포기 동의서나 거소투표 대상자 미해당 안내문 배부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관련 실적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거소투표소 설치와 외부 투표소 방문 등을 통해 수용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는 이러한 설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사전투표 전까지 입소한 미결수용자 약 190명 중 선거권자는 170여 명으로 파악됐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는 이를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절차 자체가 이례적이며 사실상 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는 관리자의 통제 아래 있어 외부 이동이 제한될 경우 사실상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용자가 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경찰 유치장의 경우 실제로 투표 기간 동안 유치인을 투표소로 호송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자는 경찰 유치인과 마찬가지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보호장비 사용과 의료 조치 문제도 논란이다. 진정인은 선거권 행사 방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하자 과도한 보호장비가 사용됐고 이후 외부 진료까지 제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징벌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번 사안은 중대한 문제”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역시 헌법상 선거권을 가진 국민인 만큼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범행 약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창문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테이프로 포박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준 뒤 이날 오전 5시52분께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확보한 지문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대중교통 이용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하고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병행한 끝에 경기 하남에서 이날 오후 1시 52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