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영아에게 떡국 등 일반 음식을 먹인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영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이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일반 음식을 제공한 행위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B군을 양육 중인 사실을 밝히며 떡국이 담긴 작은 그릇과 아기용 숟가락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물리적 폭행이나 방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성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특히 신체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이 인정되면 학대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동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본다. 영아는 기도 폐쇄나 소화 장애 등 치명적 위험에 취약한 만큼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은 그 자체로 신체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22년 2만 7971건, 2023년 2만 5739건, 2024년 2만 449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각각 50명, 44명, 3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영유아 보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 아동의 보호 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이라며 “출생 직후 단계에서의 보호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가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식사 데이트권’ 성추행 사건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하면서, 수사 향방과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의자가 신체 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혐의 적용 여부는 ‘동의 여부’와 ‘강제성 판단’에 달릴 전망이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방송인 여성 B씨와 처음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데려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성적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위협을 느낀 B씨는 화장실로 피신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만지긴 했지만 추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성폭행 시도 여부를 포함한 혐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함께 판단할 방침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한다. 다만 판례는 반드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역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명시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상황 전반에서 위압감이나 사실상의 강제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접촉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자택에 동행했다는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속과 다른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포감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형법 제297조상 강간 또는 강간미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행위의 진행 정도와 당시 상황에 따라 강간미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통상 사전 합의 여부, 당시 대화 내용, 행위 전후 정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강제성을 판단한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점은 위협을 느꼈다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피의자 측은 자발적 동행과 음주 상황 등을 근거로 합의된 접촉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 데이트권’ 구조와 관련한 논란도 있다”며 “금전이 오간 만남이라 하더라도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대가 지급과 성적 자기결정권은 별개의 문제로 각 행위마다 동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체 접촉 자체보다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유명 걸그룹 멤버의 가족으로 알려지면서 신상 추측이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인물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누리꾼들은 “걸그룹 ○○○○ 오빠냐”, “만졌다고 인정한 거면 끝난 것 아니냐”, “식사 데이트권이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 몰랐다”, “아직 조사 중이라 단정할 수 없다”, “특정 아이돌과 연관됐다면 파장이 클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년층을 해외 범죄조직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범행에 가담한 송금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 금액이 6600만원에 이르고,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통장을 넘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사기 가담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과 수사 대응 방법 등을 공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된 이후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대포통장 모집을 중개해 온 대표 플랫폼이다. 특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카페는 불법 행위를 연결하는 온라인 창구로 기능해 온 점에서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