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전에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아들이 남은 상속재산에서도 30%의 기여분을 요구하면서 삼형제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삼형제 중 막내인 A씨는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약 1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약 5년 동안 가까이에서 병간호하고 재산을 관리했다며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첫째 형이 아버지를 돌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첫째 형이 아버지 생전에 현금 10억원 이상과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받은 셈인데 남은 재산의 30%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와 시동생을 돌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도 부부가 함께 일해 마련했으며,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고 했다. A씨와 둘째 형은 남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린 뒤 나머지를 형제들이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첫째 형과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첫째 형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미 거액을 증여받은 첫째 형의 기여분 요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평생 농사를 짓고 가족을 돌본 어머니의 기여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첫째 형이 5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고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의 30%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을 넘어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법원은 동거 여부와 간병 기간·강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주체, 생업을 포기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형이 생전에 받은 현금과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이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첫째 형이 해당 재산을 간병과 재산관리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아버지가 실제로 보상할 목적으로 증여했는지, 증여액이 간병 기간과 정도에 비춰 적정한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와 세 아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기 전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전체의 3분의 1, 세 아들이 각각 9분의 2다. 김 변호사는 어머니의 기여분에 대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통상적인 가사와 간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고 취득비용이나 병원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단체가 주관한 수용자 글쓰기 공모전 수상자에게 최근 3년간 교도소장과 구치소장 명의의 표창이 133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교정시설에 3억7000만원 상당의 신문을 기부하고 시상금까지 지원한 단체가 작품 심사를 맡고 교정위원도 표창 대상자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더시사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감사나눔신문을 매년 12만4560부씩 기부했다. 3년간 기부된 신문은 37만3680부로, 금액으로는 3억7368만원 상당이다. 같은 기간 수용자 감사쓰기 공모전 시상금으로 3150만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10만원, 2024년 1130만원, 지난해 910만원이다. 신문과 시상금을 합한 지원 규모는 4억518만원이다. 연구원은 신문과 시상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모전 출품작을 직접 심사했다. 법무부는 “감사나눔연구원에서 참여자들의 감사쓰기 내용을 심사하고,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교정직공무원과 교정위원이 참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소장표창을 받은 수용자는 2023년 33명, 2024년 32명, 지난해 68명 등 모두 133명이다. 지난해 표창 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감사쓰기 공모전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2022년 9월 취임한 지 한 달 뒤인 10월 교정본부가 감사나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모전에는 796건이 접수됐다. 2023년에는 1차 1612건과 2차 1643건, 2024년에는 1차 1258건과 2차 1223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 열린 제7회 공모전에는 수용자 869명이 응모해 220명이 입상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가 6만명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회차별 응모자는 전체 수용자의 1∼3% 수준이다. 한 제보자는 “공모전을 알고 있는 일부 수용자를 중심으로 응모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장표창을 받기 위해 외부 대필업체를 알아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글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장표창의 법적 근거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4호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를 소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심사한 공모전 수상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 형집행법상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작품의 완성도와 수용생활의 모범성을 각각 심사했는지, 교정직공무원과 교정위원이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권한을 행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교정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다. 교정기관장이 행사하는 공적 포상의 대상자 선정에 교정위원이 참여했다면 그 역할과 권한은 물론 수용자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장표창 내역은 수용자 처우 재심사와 가석방 심사 자료에 기재된다. 이에 민간단체가 맡는 작품 평가와 교정기관의 공적 포상 절차를 분리하고, 표창 선정 기준과 심사위원별 역할, 전체 수용자에 대한 공모전 안내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연락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빈도도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자신이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지속적인 연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후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등을 공개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할 때 한 성범죄 피의자를 면담한 적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의자의 표정과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던 나도 긴장할 만큼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다. 잠시 뒤 피의자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 장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수사기록에서 확인했던 충동적 반응이 실제 면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프로파일러가 되기 전에는 병원에서 임상심리전문가로 일했다.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자리한 감정과 관계를 살펴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본 뒤 심리학을 범죄 수사에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에 들어가 프로파일러로 일하게 됐다. 프로파일러의 시선은 범죄가 일어난 원인과 범행의 특성을 향한다. 나 역시 현장과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를 면담하며 범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문제는 남았다. 범행을 일으킨 충동과 왜곡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형을 마친 뒤 다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범죄 원인을 밝혀내는 것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
교정개혁이 장관 교체라는 시험대에 섰다. 지난 6월 출범한 교정미래혁신단은 현행 체제로는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열린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에서도 교정청 신설과 함께 교정행정의 장기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현장의 요구에 머물렀던 교정청 신설과 인력 확충, 직급구조 개선, 위험근무수당 지급 등의 과제가 비로소 공론장에 오른 것이다. 이를 추진해 온 장관이 교체됐다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승진 적체, 정신질환·마약류·고령 수용자의 증가, 취약한 교정의료는 수장이 바뀐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교정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고 수형자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그러나 국가의 관심과 예산은 수사와 재판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왔다. 형 집행과 사회복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해도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교정개혁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 출발점은 교정본부의 외청 승격이다. 교정청이 정책과 예산, 인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체
AI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부당한 일을 지시한 이용자인지, 그런 지시까지 수행하도록 만든 개발자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인지 아직 분명한 답은 없다. AI는 가정용 로봇부터 휴대전화와 자동차까지 일상 전반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현재 운전자에게 최종적인 통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정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레벨3 자율주행도 시스템이 제어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면 운전자가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모든 AI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AI마다 성능과 작동 방식이 다르고, 인간의 지시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를 탐지해 검토하고,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위험한 행동을 막는 조치지만, 사적인 대화를 나눈 AI가 이용자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남는다. 이용자가 명령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례도 있다. 한 AI 에이전트는 자신이 제출한 코드가 거절당하자 관리자의 온라인 활동을 조사해 비방 글을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냈다. AI 에이전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피자와 치킨을 특식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특식이냐”,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는 어느새 처벌과 인권, 교정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됐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지난 5월 경기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방문했을 때의 점심시간이 떠올랐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이곳을 취재하기 위해 <더시사법률> 기자와 함께 시설을 둘러봤는데, 여러 장면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은 것이 수용자와 교도관이 함께 식사하던 모습이었다. 일반적인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거실에서 배식받아 식사하지만, 소망교도소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공동식당에 모여 밥을 먹는다. 일부 교도관도 같은 공간에서 수용자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 필자 역시 그날 제공된 점심을 함께 먹어볼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피자나 치킨처럼 화려하거나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날의 밥상이 인상 깊었던 것은 식단 자체보다 교도관과 수용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직원에게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