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수배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며,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오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거는 피해자의 제보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수배자가 부산에서 여주로 이동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A씨가 시외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여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출동해 도주 가능 경로를 차단한 뒤 잠복에 들어갔다. 당시 인상착의가 확보되지 않아 하차 승객을 상대로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도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배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2분께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배를 내린 각 관서에 검거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별 관할에 따라 신병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중대 범죄일수록 시효가 길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죄는 통상 10년, 절도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살인 등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명 패션 브랜드 임원이 같은 회사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해당 브랜드 임원 A씨가 동료 직원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가 차량에 접근해 몸을 숙인 채 기기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차량 하부를 살펴보던 중 낯선 물체를 발견해 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장치가 GPS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설치 당일 장치를 발견했음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결국 회사를 떠났다. 또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2024년 대구지방법원은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한 피고인에게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몰래 촬영하고, 퇴근 차량을 뒤따르며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인식하지 못한 점과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위치추적기 설치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감정적 대응이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일상적 이동 경로를 노출시켜 불안감을 키울 수 있고, 당사자가 이를 인지할 경우 공포심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분쟁 상황에서는 임의로 동선을 확인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위협해 우표 500장을 빼앗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부에서 우표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B(28)씨를 협박해 약 180만원 상당의 우표 500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수용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갈취를 넘어 교정시설 내부의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물품 교환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사용되며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부족한 수용자들은 현금을 대신해 우표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정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월 우표 구매 횟수를 제한하거나 실제 편지 발송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비공식 거래는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용자는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우표를 건네고, 반대로 물품을 제공한 뒤 우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우표 액면가를 기준으로 내부 환산 기준까지 형성돼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더시사법률> 보도에서도 일부 수용자들이 작업반장의 눈에 들기 위해 우표나 생활용품을 건네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2019년 부산지방법원은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들의 우표 125장(약 20만원 상당)을 훔친 20대 수감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우표가 사실상 화폐처럼 사용되는 점을 범행 배경으로 지목했다. 법조계에서는 개별 사건을 넘어 교정시설 내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표를 매개로 한 비공식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갈취나 절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수용자 간 물품 이동과 교환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구조가 방치될 경우 우표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고착화되면서 교정시설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