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 이후 엄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 및 살해로 숨진 아동은 총 96명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만3575건이며, 이 가운데 신체 학대가 3만893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전체 가해자 1만5740명 중 친부모는 1만2110명에 달했다. 계부모·양부모 가해자도 각각 432명과 17명이었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 약 70%가 6세 이하 영유아였으며, 전체 학대의 약 83%가 가정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학대를 당해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망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실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는 친부가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했다. 숨진 아들은 머리를 강하게 맞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부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는 친모가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했다. 피해 아동은 뇌출혈과 23곳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숨졌다. 일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커졌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5500여 건 접수됐다. 또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의정부시 소재 한 병원에서 "3살 아이가 실려 왔는데 폭행 당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이송된 A군은 뇌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아버지 B씨는 지난해 겨울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처럼 가정 내 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현장 대응 체계는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부터 의심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과 조사, 응급 분리 조치, 보호시설 연계 등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됐으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심 신고 50건당 담당 인력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 2024년 신고 318건에 4명이 배치돼 1인당 79.5건을 맡았다. △대전 72.7건 △경기 68.5건 △제주 64.9건 △충북 61.7건 △인천 57.6건 △서울 57.1건 △울산 54.6건 등 타 지역도 기준을 초과했다. 현장에서는 통계보다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배치는 전년도 기준을 따르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해당 부서는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로 기피 대상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심리적 부담이 크고 업무 강도가 높아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 강화와 사후 추모만으로는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관리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가정 내 고립 구조를 완화할 현장 중심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일 시작된 ‘아동학대 처벌 강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참여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일에서 1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100명 중 59명이 입상했다. 기능경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50여 개 직종 기능인 경기 대회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전국대회 예선 격으로 시도별로 연 1회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참가해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수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8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목공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수형자 A씨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수용생활을 하게 되어 절망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빈 일자리 업종과 인공지능(AI) 분야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0일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증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같은 사안을 수사했지만, 쯔양의 위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쯔양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씨는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신고가 있어야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한 과장이나 법률적 평가 착오는 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요 사실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