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의혹을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먹방 촬영일이 아니라 방송일이었던 점,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했다. 쯔양 측은 해당 방송 이후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오씨는 지난 12일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으나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씨가 수감 기간 상당 시간을 독거실에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서울구치소,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를 오가며 모두 독거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사회 저명인사의 명예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독거실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는 계호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폐지됐다. 대전교도소 독거실 면적은 약 5㎡ 수준으로, 2∼3인이 함께 쓰는 혼거실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정씨는 출소 이후 다시 여신도 성폭행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2022년 재수감됐다. 입소 직후 코로나19 격리를 위해 일주일간 독거실에 머문 뒤 잠시 혼거실을 거쳤으나 같은 해 10월 말부터 다시 독방 생활을 이어가다 약 5개월 뒤인 2023년 3월에는 고령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이동했다. 이 시기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영으로 사건이 재조명된 시점과 맞물린다. 이후 정씨의 독거 수용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용 형태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씨는 이후 약 2년간 혼거 생활을 하다가 2024년 7월 치료거실로 이동했다. 교정당국은 의료과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수용되던 인원이 바뀌면서 일정 기간 사실상 독방 형태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간 2인실 치료거실을 혼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수용 여건과 의료 필요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씨는 치료거실에서 다른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실제 공개 대상은 살인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신상이 공개된 24명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미수 포함)이 2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다. 24명 중 14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도 징역 40년, 30년, 22년 등 중형이 내려졌다. 일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의 신상만 공개되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 취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례는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집단을 운영한 김녹완이 유일하다. 그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기존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한정됐던 공개 대상을 마약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수상해와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는 마약 조직 총책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일한 마약사범 사례는 지난 27일 신상이 공개된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이다. 다만 마약 판매 혐의 외에 '사탕수수밭 살인'을 저지른 박왕열은 필리핀 현지 매체와 국내 언론이 먼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졌다. 박왕열과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탈북민 여성 최모씨, '사라 김'으로 불렸던 김모씨는 징역형 확정 이후에도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법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의 근거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4조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공개 여부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이뤄진다. 미성년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요건 충족이 명확한 살인 등 흉악범죄를 중심으로 공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윤호 교수는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경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심의위는 대부분 경찰과 검찰 요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교수는 “사실상 경찰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유가족이나 시민 요구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이 공익성과 여론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처럼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인격권 침해와 무죄추정 원칙 훼손 우려가 있어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입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였기에 모르는 것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거나 눈치가 없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면 항상 제 옆으로 와서 조근조근,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입방 순서로 ‘방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나이도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인데도 동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듣고 이들을 챙겨줍니다. 그런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중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갔고,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 그때 동생이 정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제 눈앞에서 넘어져 아파할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내는 신음 소리를 웃음소리로 생각했어요. 동생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동생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철없는 나를 위로하고 가르쳐 주고 도와주었는데 정작 언니인 제가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못 준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했던 우리 집이었지만, 2000년대 초 아버지의 사업 부도 후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까지 잃으셨지요. 우리 집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초능력자인 듯 나서서 집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을 하고, 우리 형제를 돌보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도맡으시며 그렇게 젊은 나날을 흘려보내셨지요. 학교에 다닐 때 수학여행이다, 교복이다, 급식이다, 학비다 뭐다 돈 들어가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다 주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도 느끼지 않는 슈퍼우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꼭 어머니께 받은 바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죄를 짓고 부모님께 더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제게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다며 귀를 닫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 편지를 쓰고 또 쓴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함께할 시간을 미뤘다. 이제야 아이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음식의 소중함도 몰랐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비전 속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한여름의 시원함과 한겨울의 따뜻함도 늘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야 그 평범했던 편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았다. 나는 참는 법을 모른 채 성질대로만 살아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냈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악물고 참는 법을 배운다. 늦게 배운 인내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힘든 일은 피하고 요행만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그 선택들로 인해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왔
거기는 힘든 건 없는지, 지낼 만한지, 한 번쯤은 와줄 만도 한데 어째 한 번도 오지를 않냐….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곧 있으면 네가 떠난 지 6년이 된다. 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나러 갈걸 싶어 늘 후회하고 있다. 그랬다면 네가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널 보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너와 난 어릴 적에 크면 소방관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자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난 힘들다며 포기했고, 너만 홀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내려 노력했었어.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네가 소방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올렸을 때가 생각나.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내가 포기한 약속을 지켜낸 널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더 격하게 축하해 줬었어. 그리고 속으론 늦게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 너와 같은 소방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던 중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네가 아닌 어머니께서 대신 전화를 받아 네 순직 소식을 전해주셨다. 설마 하는 마음에 네가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