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부에서 수용자 간 도박이 확산되면서, 영치금과 우표, 등기까지 오가는 ‘소규모 사행 시장’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내기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26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교정시설 곳곳에서 수용자 간 도박과 내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보자는 “교정시설 내 도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특히 20~30대 수용자들 사이에서 참여가 많고, 도박이 다른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을 하기 싫어도 같은 방에서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며 “참여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는 도박 규모가 이미 단순 놀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음식물 내기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우표, 등기, 심지어 영치금까지 오간다”며 “외부 수발업체를 통해 스포츠 분석표나 중계 정보를 들여와 사실상 도박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 방식 역시 다양하다. 장기, 바둑, 오목, 윷놀이 같은 전통적인 놀이부터 카드와 화투는 물론, 로또 번호 맞히기나 전국노래자랑 출연자 나이 맞히기 등 일상적인 요소까지 ‘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도박이 특정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제보자는 “거실 단위는 물론 관용부 수용동 청소부 등을 통해 방과 방 사이, 공장 간, 심지어 사동 전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산된다”며 “교도소 전체가 하나의 도박 네트워크처럼 작동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박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금전 채무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 수용자는 “도박으로 빚이 생기면 ‘노예계약서’와 유사한 문서를 작성하고 사실상 지시에 따르는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중개 역할을 하는 수용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사동도우미’가 수용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도박 구조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이다. 교정시설 내 도박이 만연해 있지만 적발과 처벌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용자는 “낮에는 순찰이 잦아 도박이 어렵지만 밤 9시 이후에는 순찰 시간대를 파악해 망을 보며 진행한다”고 말했다. 최근 퇴직한 한 전직 교도관은 최근 퇴직한 한 교도관은 “과거에는 미결수 장기 수용 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출역 등으로 활동을 분산시켰다”며 ““최근에는 인성교육 확대 등으로 장기간 미지정 수용이 일상화되고 과밀수용까지 겹치면서 이런 조치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적발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한 제보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구두 경고나 스티커 발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를 해도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입을 맞추면 신고자가 오히려 문제 인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제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방 안에 10명 중 1~2명만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가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다”며 “조사수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교정시설 내부 도박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도박 행위를 단순한 내부 규율 위반이 아닌 형사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일반 도박죄 역시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정시설 내 도박을 단순 규율 위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외부 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전이 오가고 조직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사와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정당국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출소자는 “교정시설내 도박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강력한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교정시설 내 도박 문제는 단순한 오락 차원을 넘어 또 다른 범죄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발생한 ‘오인 파묘’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타인의 묘가 잘못 파헤쳐진 데 이어 유골까지 화장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유가족은 “아버지를 두 번 떠나보낸 것 같다”고 호소했다. 26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유가족은 “남편 묘가 파묘됐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훼손된 봉분과 사라진 유골을 확인한 뒤 큰 충격에 빠졌다. 자녀들 역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했다”고 털어놨다. 초기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봉분 상태는 누군가 삽으로 파헤친 듯한 흔적이 뚜렷했다. 마을 이장도 “사건 당일 묘 인근에서 낯선 사람 2명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후 유가족은 면사무소를 찾아 개장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사건 발생 이틀 전 인근 묘지에 대한 개장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이웃 주민의 합장 과정에서 발생한 ‘묘지 착오’로 드러났다. 이웃 측이 기존 가족묘에 고인을 합장하는 과정에서 장례지도사가 다른 묘를 잘못 파헤친 것이다. 해당 장례지도사는 가족 참관 없이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사진과 영상만을 전달받아 약 70m 떨어진 묘를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미 유골이 화장된 뒤였다는 점이다. 고인은 생전에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 달라”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골은 회수됐지만 이미 화장된 상태였고, 유가족은 납골당에 임시 안치한 뒤 최근 묘지 인근에 다시 안장했다. 유가족은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묘지 위치가 유사하고 사전 인지 가능성이 낮았다는 판단에서다. 피해 가족 측은 “이웃 간에 벌어진 일이라 더 고통스럽다”며 “마을에서는 거액의 합의를 요구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이중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분묘발굴죄나 유골손괴죄는 타인의 분묘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 성격이 강하다”며 “이 사건처럼 묘지를 착오로 특정한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유가족의 추모 감정이 침해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며 “착오로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한 사례에서도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확인 절차 없이 발굴과 화장까지 진행된 점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례지도사와 장례업체, 개장을 의뢰한 측 등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안장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거래를 도운 육군 부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부터 자금 전달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546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육군 부사관 신분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약 90차례에 걸쳐 마약 거래 자금 흐름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소를 홍보한 뒤 마약 구매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판매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을 넘어 거래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조직원들을 지휘·관리하면서 범행을 반복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래소 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