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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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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이른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모두 각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2024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시아누크빌 일대에서 운영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른바 ‘깨우기’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약 14억4천여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범죄집단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에서 활동했던 조직원들의 증언과 A씨가 사용한 가명과 관련된 이메일 자료,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하면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 건물에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하나의 통솔체계 아래 연결된 동일 조직인지, 아니면 각기 독립된 조직인지 명확히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실제 연락을 취한 범죄자가 피고인이거나, 피고인과 동일 조직 소속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범죄자가 자신을 피고인의 실명으로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 체류 경위와 관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권 재발급과 비자 발급 절차를 직접 진행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자발적 체류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수용자와 변호인이 온라인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넓힐 예정이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부산구치소 등 7개 구치소와 5개 교도소다. 변호인 스마트 접견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동 시간과 예약 대기 문제를 줄여 신속한 법률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이 쉽지 않았던 부산구치소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적용 기관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조치로 수용자가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나 각종 서류 작성 등 긴급한 법률 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인 역시 물리적 제약 없이 접견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 스마트 접견의 확대 시행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접견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오는 3월 1일부터 제도권 안에서 일부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운영 요건을 갖춘 업소에만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 ‘전면 허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업소 내 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과 감염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동물 출입이 제한돼 왔다. 식품위생법 체계는 영업장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구분’하도록 요구해 왔고 법원도 식품을 취급·제공하는 공간의 위생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간 분리와 차단 개념을 엄격히 해석·적용해 왔다. 이 같은 규율 방식 속에서 털이나 타액 등에 의한 오염 우려를 이유로 동반 입장이 폭넓게 제한돼 온 구조였다. 개정 시행규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했다. 다만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업소는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실제 출입 시에는 접종증명서나 수첩 등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업소 내부에서는 다른 손님이나 다른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매장 내 이동 금지’도 적용된다. 반려동물이 업장 내부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전용 의자나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됐다.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 출입을 막아야 한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배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위생 기준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음식물을 진열하거나 제공할 때 털 유입을 막기 위한 덮개 설치가 요구되며 환기와 공기청정기 가동 등 관리 조치도 포함됐다. 요건을 갖춘 업주는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신고서를 내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규정 위반 시 제재도 명시됐다.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가거나 매장 내 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이 내려진다. 그 밖의 규정 위반은 1차 시정명령 이후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로 정리됐다. 다만 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긴급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제시됐다. 제도권 편입의 배경으로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시범사업 경험이 거론된다. 정부는 2023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유예 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4월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범사업에는 3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럼에도 당시 포털 등에 안내된 수도권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가 6천840개로 집계돼 제도 밖 운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제도화로 위생관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소비자 측 제안도 뒤따랐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동물보호단체는 가족 단위 외출의 제약을 줄이고 반려동물을 장시간 홀로 두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법제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접종 확인, 위생 관리, 동선 통제, 시설 개선 등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업계는 전체 외식업 가운데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테이블 간격 확보와 시설 구획 등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규제유예 승인 매장을 운영하며 이용객 누적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수요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업장 여건과 고객 민원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온다. 결국 3월부터의 변화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진다”가 아니라 “조건을 갖춘 업소만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로 정리된다. 소비자단체는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현장에서 지켜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을 예방할 장치와 피해구제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고액 알바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절규다. 대개 경제적 곤궁 속에서 ‘채권 회수 업무’나 ‘단순 현금 전달’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이들은 1심에서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빠진 덫의 깊이를 깨닫는다. 변호사로서 그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면, 억울함 뒤에 숨겨진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한순간에 피고인이 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각보다는 뒤늦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는 억울함이 배어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피해 금액의 규모, 현금 수거 장면이 담긴 CCTV, 송금 내용과 이동 동선이 정리되어 있다. 법정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그러한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피고인의 절박한 호소는 차가운 증거의 벽에 가로막히곤 한다. 법정은 냉혹한 질문을 던진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고의성’이다. 본인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
얼마 전 경찰 여청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경찰대 동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평소보다 긴장된 목소리였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협박이 명확한 강간 사건이야.” 그 한마디에 수사관으로서의 무게가 전해졌다. 명백한 폭력과 강제성이 동반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런 사건일수록 수사관들은 더욱 신중하고 단호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성범죄 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물리적 폭행이 분명한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의 해석, 동의의 범위, 당시의 상황 인식 등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다. 변호사로서 체감하기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상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도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의 기억이 달라지거나 사후적 감정 변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다.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나는 매주 1회 직접 접견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을 만난다. 화려한 광고를 보고 큰 로펌을 찾아갔는데 수임료를 낸 이후부터는 구치소에서 변호사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심지어 재판 때마다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정작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변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 실제로 직접 구속된 피고인을 매주 만나다 보면 접견실에서만 발견되는 진실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와 논리는 바로 이 ‘접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고 해도 의뢰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사건의 진짜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 수사 기록에는 경찰과 검사의 시각으로 정리된 ‘사실’만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단 한 줄의 기록에 숨어 있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며 진실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형사변호의 시작이다. 실제로 내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두 번째 접견 때 피고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무죄 판결의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신청) 시기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다. 최초 구속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더하여 구속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청구 가능하며, 수사 방해 목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
저는 일주일 중 한 번 있는 전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5분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힘든 생활도 잊어버린 채 짧고 소중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아들 기죽지 말라며 학부모회 임원까지 맡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늘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에 원하는 과에 입학한 것은 물론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후, 아버지와의 첫 접견 때가 떠오릅니다. 며칠을 못 주무셨는지 충혈되어 있던 눈, 말씀하실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 손, 어느새 흰서리가 가득 내린 머리카락을 보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프지 말고 힘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편의점 일을 하시며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젊은 저도
요즘따라 더욱 보고 싶네요. 이제 나를 기다릴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당신은 벌써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솔직히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붙잡을 수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걸림돌이라면 당신을 위해 비켜주는 게 도리겠죠. 이곳에서 몇 번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제 마음의 계절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겨울날에 멈춰있어요. 사회에 나오면 연락하라며, 친한 오빠로서 밥 한 끼 사주겠다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매일 밤 당신의 편지를 꺼내 보며 우는 저이지만, 이젠 정말 당신을 제 마음속에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지인과 잘 되어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곳에 와서 가장 소중한, 내 전부였던 당신을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이 또한 제 업보겠죠. 행복했던 저와 그때의 다정했던 당신은 추억 속에 담아둘게요. 그러니 당신은 부디 행복하세요. 2026년 겨울, 배배가
찬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산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가끔은 왜 사는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몇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어머님마저 먼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교정직원에게 전해 들을 당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 그분의 기일과 어머님이 가신 날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느낀 두려움은 살아오면서 처음 겪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고, 한동안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노하셔서 제게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 죽는 그날까지!”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분노 가득한 음성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사랑하는 어머님의 기일을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제 저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그 숨이 끊기는 듯한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365분의 1의 확률입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죄의 무서움을
어머니, 이곳에 와서 벌써 네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듯하면서도, 지나고 보니 언제 이렇게나 되었나 싶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십 중반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제 모습을 보니 어머니께 죄송스럽습니다. 못난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이제 9개월가량 남은 수용생활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항상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범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그동안 속만 썩이고 고생시켜 드린 어머니께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못난 아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