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던 30대 A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답변서와 의견서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 AI 도움을 받아 서면을 준비했다”며 “기본적인 법률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른바 ‘나홀로 소송’ 사례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 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렀던 AI 활용이 최근에는 소장·답변서 작성, 판례 정리, 법률 상담 보조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일반인의 법률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체 민사 사건 78만 6085건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 556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90% 수준이다. 소액 사건의 경우 나홀로 소송 비율이 평균 8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은 챗GPT·제미나이·퍼플렉시티 등을 활용해 소송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판례와 법률 용어를 정리하며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했던 시민들이 AI를 통해 일정 수준의 법률 정보를 확보하면서 권리구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액 민사사건이나 비교적 단순한 분쟁에서는 AI가 기본적인 법률 안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의 한계와 위험성 역시 함께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사실관계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환각 인용(할루시네이션)’ 현상이다. 실제로 2023년 해외에서는 생성형 AI가 허위 판례를 인용한 법률 서면이 연방법원에 제출됐다가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가 잘못된 법률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판단이 핵심인 소송 실무에서는 AI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단순히 법 조항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AI가 실무를 보조하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생성형 AI 활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 활용과 함께 검증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AI 활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허위 정보 가능성을 전제로 교차 검증과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홀로 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 내 셀프헬프센터를 운영하며 당사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민사사건 당사자들에게 필수 법률정보와 절차 안내,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재판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생성형 AI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최종 검증 책임은 결국 사용자와 전문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용 범위는 계속 확대되겠지만 환각 현상과 오정보 위험 역시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별개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과정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시사법률>은 지난 12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김영식 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교정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해 30년 넘게 국영 교정시설에서 근무했다. 소록도지소에서 시작해 군산교도소 등 10곳이 넘는 교정시설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등 중앙행정기관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동부구치소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제4대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교도소가 단순히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훈육과 통제만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고, 공감과 책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수용자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소망교도소로 향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교정의 방향은 수용자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까지 함께 회복되는 ‘회복적 교정’이 앞으로 교정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랜 교정 경험 끝에 소망교도소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1990년 교정간부후보생 33기로 임관해 교정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7년 법무부 교정국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1990년대 중반부터 기독교 교회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민영교도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처음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실용경제 철학에 힘입어 민영교도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반전의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훈육과 통제만으로는 중독 범죄자나 습관적 범죄자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민간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교정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는 치열한 고민과 헌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언젠가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생기면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퇴직을 앞두고 기회가 생기면서 소망교도소에 오게 됐습니다. Q. 소망교도소가 지향하는 ‘회복적 교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A. 소망교도소는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을 돕는 교도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회복적 교도소’라는 점입니다. 몇 가지 회복적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도소 운영 전반을 회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설과 환경, 직원과 자원봉사자, 수용자와 가족, 지역사회까지 모두가 회복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저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회복적이고 친사회적이어야 합니다. 사회와 단절된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변화와 회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존 국영교도소가 회복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 교도소마다 역할과 특성이 있고, 소망교도소는 그중에서도 교화와 영성 회복에 보다 집중하는 교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용자를 단순한 교화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나 예배, 문화행사, 신입 수용자 교육 등에도 리더로서 훈련된 수용자들이 진행자 또는 보조강사로 참여합니다. 조장 역할부터 상담과 진행까지 자조모임 형태로 스스로 교화 주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결국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하는 친시설적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친사회적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소망교도소는 어떤 기준으로 수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까. A. 1차 선발은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소망교도소는 사실상 확인 절차를 맡고 있습니다. 선발은 종교 중립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변화 의지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고, 범죄를 끊고 싶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가족 회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망교도소는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수용자나 가족 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관계가 이미 무너진 경우라도 회복의 가능성과 의지를 참작합니다. 설령 ‘면접교섭 대상자’라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등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수용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가족인 피해자를 어떻게 재인식하고 공감해야 하는지 깨닫고, 진정한 사과와 책임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치료 전문가와 함께 출소 이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입 때부터 함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오는 6월부터 도입되는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시카모트리’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A. 수용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감하고 마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피해자의 고통과 직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카모트리는 국제교도협회(PFI)가 개발한 회복 프로그램으로, 같은 유형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용자들은 피해자의 경험과 고통을 들으며 자신의 범죄를 돌아보고, 이후 사죄 편지를 쓰거나 앞으로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핵심은 자기 범죄를 축소하지 않고 피해자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강의나 영상 교육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울림이 매우 큽니다. 다만 자신의 직접 피해자와의 만남은 아닙니다. 동종 범죄의 피해자 중에서 수용자 교화에 뜻을 가진 분이 용기를 내 참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2012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한 차례 진행된 적이 있으며, 당시 제가 법무부 교화 사무관으로서 기획하고 참여했습니다. 직접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수용자는 유사 범죄의 다른 피해자와의 직면으로도 큰 공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교도소에서는 약 2년간 준비해 왔고, 앞으로 수용자들이 책임과 회복의 의미를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우리 교정행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저는 교도소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단순한 훈육과 통제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공감과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비로소 변화가 가능합니다. 교정행정 역시 인간에 대한 존중과 긍휼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시절 수용자에게까지 얼음을 나눠줬던 ‘휼형 사상’처럼 죄지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교정은 교도관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수용자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 역시 회복 과정에 함께 꼭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교정은 사회 안전과도 연결됩니다. 재범이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저는 교도소가 단순히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범죄 사건 결과를 종결하는 형사절차 개념을 넘어서, 진정한 사죄와 책임 행동, 그리고 회복으로의 여정을 통해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회복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내용이 중대함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사건이 마무리된 뒤 나나가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줄 테니 경찰에 “A씨가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 측은 그 근거로 나나가 자신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고 자신이 나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까지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구리 아천동 일대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봤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 측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나나는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나나는 “왜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A씨의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나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며 “설득하고 애원해 흉기를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말한 뒤 입 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형사사법의 양형 저울은 종종 역설적인 방향으로 기운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강력범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의 기회를 얻는 반면,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피고인은 용서를 구할 대상조차 없이 획일적인 처벌의 잣대 앞에 놓인다. 특히 음주 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이 거센 범죄일수록 이러한 역설은 더욱 두드러진다. 사회적 안전을 위한 엄벌의 필요성과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정의의 저울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 형법은 범죄를 ‘실제로 법익을 침해한 경우(침해범)’와 ‘법익 침해의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위험범)’로 나눈다. 폭행, 상해, 사기 등 범죄 대부분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침해범’이다. 반면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대표적인 ‘추상적 위험범’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주 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
최근 다양한 생성형 AI가 저마다의 성능을 뽐내며 등장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보인 모델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간의 노동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최첨단 IT 전선에 있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AI로 인한 인류의 위험’이다. 이들이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기계의 반란이 아니라,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공포다. 최근 미국의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과 미국 국방부(DoD)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부는 AI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며 어떠한 제한도 없는 ‘순수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원했다.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에서 AI가 윤리적 판단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명령 거부를 해제해달라고 매번 기업에 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국방부의 주장은, 민간 기업인 앤스로픽이 국
오늘날 대한민국 기업들은 전례 없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산업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1분 1초를 다투는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정작 경영 현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결과가 나쁘면 감옥에 갈까 봐 무섭다”는 토로가 나온다. 사법부는 기업가 정신보다는 사후적 결과에 치중한다. 경영진이 리스크를 감수한 사업적 판단을 내렸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른바 ‘사후 확신 편향(Hindsight Bias)’에 빠져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 왔다. 경영 실패가 곧 범죄 수사의 빌미가 되는 구조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독려하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입법의 칼날마저 경영자의 목 앞에 다가섰다. 최근 수차례에 걸쳐 단행된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등)에 이어, 지난 2026년 2월 25일에는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3차 개정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 운용 재량을 제한했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는 ‘동의’의 존재 여부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피고인은 분명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호소하지만,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상태’다. 즉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유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는 바로 이 지점이 다툼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와 판단 능력 저하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