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형제는 지난해 6월 10일 필리핀에서 사탕 통 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필로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형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동생 B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해 밀반입하면, 형 A씨는 보석으로 인해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이를 집으로 데려온 길고양이에게 채워두고 도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밀항을 돕기로 했던 C씨가 형제의 계획을 경찰에 알리면서 범행은 실행 단계에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는 “마약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고 경찰 정보원이던 C씨가 먼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요구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먼저 C씨에게 라오스로 밀항시켜주면 마약 사업을 함께 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C씨의 요구는 범의를 이미 가진 피고인들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 중 보석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마약류 수입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부 임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적 외 이용 여부와 별개로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와 차장 B 씨, 그리고 소송대리인 C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징계 해고된 근로자 7명의 동의 없이 계좌의 예금 잔액과 지급 가능 금액 등이 담긴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와 ‘고객별 지급 가능 금액 조회’ 자료를 C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는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됐다. 1·2심은 이들의 행위를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년 2월 4일 개정 전) 제19조 위반으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B·C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수집·관리한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거래 정보를 부당해고 관련 가처분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원 제출명령 등 정당화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 오용 가능성과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적용 대상을 제17조·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외부 제3자를 의미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와 B 씨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인 금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된다”며 “금고로부터 별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부 임직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제19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C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금고의 자료 제공 행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 전제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리를 밝힌 바 있다. 2025년 대법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전달받아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당시 원심은 감독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감독관은 교육청의 지휘·감독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고,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파기했다(대법원 2020도14713).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를 확장 해석해 처벌 범위를 넓힌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며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설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 상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이혼 후 ‘돌싱’ 상태에서, 여성은 ‘초혼’ 시기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 등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상태별로 언제가 가장 컸는가’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31.0%는 ‘돌싱’을 꼽았다. 이어 ‘초혼(28.7%)’, ‘재혼(26.0%)’, ‘미혼(14.3%)’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초혼’이 35.3%로 가장 높았다. ‘재혼(27.1%)’, ‘미혼(19.8%)’, ‘돌싱(17.8%)’이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명절 스트레스가 가장 컸고 남성은 결혼 실패 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시기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는 “명절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서 이탈한 돌싱 남성은 상실감과 공허감을 크게 느낀다”며 “자녀와의 교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이런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은 결혼생활 중 명절에 겪는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례 준비 등 가사 노동 부담이 상당하고, 시댁 중심의 명절 문화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겪는다”고 전했다. 이어 “미혼일 때도 결혼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기혼 상태만큼은 아니며, 돌싱 여성은 오히려 결혼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초혼 당시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 인식 차가 뚜렷했다. 남성은 ‘아내 눈치 보기(26.4%)’가 가장 높았고, ‘아내와 일정 조율(24.3%)’, ‘경제적 부담(21.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시댁의 곱지 않은 시선(28.3%)’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다. 이어 ‘차례 음식 준비(25.2%)’, ‘남편과 일정 조율(20.9%)’ 등이 뒤를 이었다. 결혼 매칭 전문가는 “여성은 명절 가사 노동 부담도 크지만 시댁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을 더 크게 느낀다”며 “남성 역시 불만스러워하는 배우자의 눈치를 살피며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으며,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구(신청) 시기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기대만 키웠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기존 판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다. 최초 구속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더하여 구속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청구 가능하며, 수사 방해 목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
“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기업인이나 자금 담당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죄명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역시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나를 위해 돈을 썼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2026년 현재, 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2년째 복역 중이다. 거기에 잘못 얽힌 건이 하나 더 있어 추가 건 재판도 받고 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두 흩어지고 사라졌다. 나는 벌써 세 번째 이곳에 발을 들이밀었다. 첫 징역살이 때는 모든 행복이 근처에 있었다. 결혼도 하고, 하던 일이 잘 풀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2017년 2월 2일 파견된 형사에게 붙잡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렇게 3년 형을 선고받고 어머니께 많은 투정을 부렸다. 당시엔 사회에서 쓰는 칫솔이 교도소 내로 반입 가능했었다. 그때 나는 카카오프렌즈 칫솔이 갖고 싶었고, 접견 오신 부모님께 당장 내일 그 칫솔을 넣어달라고 애걸복걸했었다. 장성급 장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이었지만, 내 고집에 그다음 날 병가를 내고 아침 9시 접견 시간까지 칫솔을 구해다 주시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칫솔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 이틀 뒤 관구실에서 나를 불렀다. ‘부모 사망’이라는 쪽지를 넘겨받았는데, 솔직히 슬프지도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발인 날이 다가왔고, 친누나의 보증 덕에 구치소를 잠시 나올 수 있었다.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후 감옥으로 돌아오는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바깥세상의 모습은 마치 별세계처럼 낯설었다. 재판을 받고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서글펐다. 감옥의 담벼락이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듯이,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교정버스 안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누구의 가족인지는 몰라도, 추운 겨울날 법원 정문에 서서 절대로 보이지 않을 교정버스 안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빼앗겼으나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세상은 하얀 눈이 녹아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슬펐다. 이곳에서 보내야 할 남은 시간들은 분명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은 혼자라서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왠지 모르게 쓸쓸한 마음도 들지만,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가 않다. 올해를 감옥에서 보내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입니다. 힘든 수감생활 중에 저희 오빠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읽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네요. 한 방에 수감 중인 언니가 보고 있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같이 보는데,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또 뉘우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밖에 있는 가족들이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빠가 보낸 편지도 신문에 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문을 읽는 다른 독자분들도 함께 읽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곳에서 맘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감방 밖에 있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역시 감방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네 이름을 더 크게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웠던 네가, 이제는 시간표 안에서 숨 쉬고 있다니.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들어라. 너는 죄로만 묶인 사람이 아니다. 실수를 했을 뿐이고, 넘어졌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벽은 너를 가두지만 너의 내일까지는 가두지 못한다. 사람은 어두운 데에서 다시 태어나기도 하니까. 동생아, 지금은 하루가 백 년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본다.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조그맣고 나를 닮은 너를 두고 난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지. 본래 1년의 별거를 약속했지만, 세월은 기약 없이 10년이나 흘러버렸다. 달력을 헤아려 보니 벌써 너는 성인이 된 지 한참이더구나. 이곳에 와서 네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리 마음이 가는지…. 은연중에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 있을 땐 뭔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은 벌써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나타나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 또 지금의 내 초라한 행색으로 인해 서로 마음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젠 모든 걱정을 다 걷어버리고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들, 나 또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단다. 내성적으로 자란 탓에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많이 겪었어. 그런 전철을 밟아보았기에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혼자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훗날 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너는 나를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래도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