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공단 이사,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약 80명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최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법 실현을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또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포용 속에서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안정적인 법무보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준정부기관에 걸맞은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고위험군 대상자 재범 방지 정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범죄 예방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법무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갈등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를 두고 ‘X맨’이라고 말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9년 당시 동대표였던 A씨는 회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다른 동대표 B씨를 두고 입주민들에게 “X맨이다.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 “비대위 안의 X맨이 B씨였다”, “B씨가 시공사의 X맨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A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X맨’이라는 표현 자체는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추상적 표현”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표현이 무례하거나 저속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죄 성립 여부는 발언을 들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 관계, 발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일정한 전제 사실을 바탕으로 B씨의 행위나 처신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의미로 일상생활이나 언론에서도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사건 경위와 B씨의 지위, 갈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해당 표현만으로 B씨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동주택 등 생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의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를 다시 한번 정리한 사례로 평가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공동체 내부 갈등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 수준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다만 표현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ㄷ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해당 고소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제기한 것으로, 양측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쯔양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쯔양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이야기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구제역 측이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자신이 소속사 관계자의 몸을 수색하거나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기준을 판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과장이나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신고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받아낸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그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사건은 상고 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한 문장이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한 가지 현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법률 상담에서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결국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가깝다. 분쟁은 대개 법률문제로 시작하지만 곧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래 갈등은 사업 운영을 흔들고, 형사 절차는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해를 최소화하며, 과도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분쟁이 초기 대응의 부재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계약 분쟁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의존한 거래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납품, 검수, 하자 통지 등 기본적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서화와 시간 순서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을 찾는다. 이미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항소심을 앞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택의 여지도 크지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객관적 물증이나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재판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까지 내용 변화가 크지 않다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1심 판결문 상당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의 객관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강제성 여부다. 상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상의 관심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다.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를 묻는 평범한 대화는 아이의 생활을 지켜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가 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러한 역할은 사실상 중단된다. 문제는 그 공백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상담 과정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학교 방문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는 보호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등 주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호자 부재가 곧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심의위원회의 판단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속된 부모의 경우 무엇보다 ‘대리 보호자 지
오빠, 부부에서 서로를 제일 잘 아는 남 되기가 참 쉽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나 되었네. 과거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곤 했잖아. 그래서일까? 모든 걸 잊고 잘 살아가 보자는 오빠에게 난 결국 잡은 손을 놓자고 했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는 않아. 실감이 안 나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과거의 나는 늘 오빠 탓을 하며 오빠를 괴롭혔잖아. 더 이상 오빠가 그런 말들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의 가장 예쁜 20대에 오빠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살게 해줘서 고마웠어. 오빠가 힘든 만큼 나도 힘들 거고, 오빠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플 거야.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불러보자! 준아, 넌 나의 20대 전부였어. 그래서 그게 참 고마워. 다음번에 사랑할 때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 아~ 덕분에 내 20대 너무 예뻤다! - 대구에 있는 너에게, 사랑했던 내가.
이 글을 쓰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3년 3월에 구속되었거든요. 같은 해 6월 19일, 제 생일에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루게릭병을 앓아 온몸의 근육이 다 빠진 채로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저는 집행유예도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신 나간 행동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렸고요. 저를 믿어주시던 목사님, 사모님께서 필리핀에 선교를 가신다고 해서 사택에 몰래 들어가 체크카드 2개를 훔쳤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징역을 살면서도 전 불량아였습니다. 미결 때 징역 3번, 기결 때 4번, 훈방 1번… 징벌방을 8번이나 들락날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임종도 지키지 못한 천하의 후레자식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목사님과 사모님께 저 대신 용서를 구하셨고, 아프신 와중에도 저만 생각하다가, 저만 기다리다가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늘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장남이었고, 두 동생에게도 피해만 주
2018년 1월, 지금은 없어진 ○○교도소 전기기능사 직업훈련 공과 훈련 시작 직후 있었던 일이다. 훈련생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로 꽤 젊은 축이었는데, 개중 돋보이는 6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다. 그 어르신은 자기소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은퇴 후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에도 직업훈련을 신청한 이유는 출소 후 아파트 경비원 일을 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비원 취직 시 우대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마냥 절망만 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인생 설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간 선생님과 반장, 숙련공을 포함한 모든 훈련생들이 이 어르신을 도와드렸다. 어르신은 12월 말 시험 당일 가석방으로 출소하시게 되었지만, 소장님과 선생님,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교도소 안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사히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나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훈련생들이 그 어르신의 자기소개를 듣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 전까지만 해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
저는 일주일 중 한 번 있는 전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5분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힘든 생활도 잊어버린 채 짧고 소중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아들 기죽지 말라며 학부모회 임원까지 맡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늘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에 원하는 과에 입학한 것은 물론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후, 아버지와의 첫 접견 때가 떠오릅니다. 며칠을 못 주무셨는지 충혈되어 있던 눈, 말씀하실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던 손, 어느새 흰서리가 가득 내린 머리카락을 보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프지 말고 힘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편의점 일을 하시며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젊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