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체액·체모 등을 타인의 책상에 뿌리는 등 테러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테러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체액·체모 테러는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 현행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직접적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스토킹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처벌의 법적 한계가 명확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거나, 약식재판을 통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러한 행위를 통해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은정 의원은 “체모 테러 등 관련 범죄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체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할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사망 직후 고인 명의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딸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광주의 한 은행에서 사망한 부모 명의 계좌에 접근해 약 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을 속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일부 금액이 장례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기망해 예금을 인출한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 형법은 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피해자가 부모 등 친족일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고인 명의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인출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를 다른 상속인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본다. 은행 직원을 기망해 예금을 지급받은 구조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일반 범죄로 처벌된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다. 아울러 고인 명의 서명을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또는 부정사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명의자가 사망했더라도 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면 위조의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할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인 명의 서명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사문서위조나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민영교도소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 교도관이 수감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민영교정시설의 징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징계 기준과 재임용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반면 민영교도소 직원은 2년으로 더 짧다. 동일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직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만 다를 뿐 역할은 동일하다”며 “재임용 기준을 달리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징계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징계는 해임·정직·감봉·견책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어 비위 수준에 비해 처분이 과하거나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처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등은 직급 하향과 보수 감소를 수반하는 제재로, 해임보다 완화되면서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비위 정도에 따라 보다 세밀한 징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교도관이 수감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2년이 지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의 징계 기준은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재임용 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징계 단계가 세분화되면서 비위 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