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8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A씨의 70대 아내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 부위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B씨는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1998년 대구 대명동 ‘장미비디오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27년 넘게 복역 중인 이민형(48)씨가 재심의 문을 두드린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1월 3일 발생한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같은 해 1월 5일 체포된 이후, 재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만262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무기수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는 ‘진실을 찾은 사람’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복역한 사례가 된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변호 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재심을 앞두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옥중 서한에서 이씨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죄송스럽고 염려가 된다”며 “재심으로 인해 다시 ‘그날’을 떠올리게 될 유족들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의 강압 수사 속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허위 자백을 하면서 진범을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를 잃게 했다”며 “이것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라고 토로했다. 그는 “언제 어느 때든 직접 사죄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대구 일대를 배회하던 탈영병이었다.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각종 흉기와 절단기, 강도·절도 전과 등에 주목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강도 높은 추궁 끝에 살인 자백을 받아냈고 군사법원 1심에서도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당시 자백은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장시간 수면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역시 방송에서 “이민형은 나한테도 몇 번 맞았다”고 말해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이씨의 지문이나 유전자정보(DNA), 범행 도구로 특정할 만한 흉기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한 목격 증거는 당시 6세였던 피해자 자녀의 진술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겪은 극심한 충격을 고려할 때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씨는 28년 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는 “사형이라는 형이 다시 주어진다 해도 이 주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허락된 시간을 끝까지 쓰겠다”고 적었다. 최근에는 형 집행 경과와 교정 성적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석방은 불허됐다. 박 변호사는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유를 택하는 대신,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확인받고 사회로 나가겠다는 선택”이라며 “이씨의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사회 복귀의 소망을 끝까지 함께 지키겠다”고 전했다.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출근 이틀째였던 19세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압한 뒤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의 위법성과 책임을 분명히 전제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의 의미가 어디까지 양형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기업인이나 자금 담당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죄명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역시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나를 위해 돈을 썼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요약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의 기억력이나 말솜씨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팁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한 그대로’가 아니라 ‘수사관이 이해하고 정리한 문장’이 기재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다.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경찰들은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곧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다는 의미다. 진술 전후의 맥락은 사라지고 결론만 남는다. 모든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유념한 채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상대방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바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본다.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조그맣고 나를 닮은 너를 두고 난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지. 본래 1년의 별거를 약속했지만, 세월은 기약 없이 10년이나 흘러버렸다. 달력을 헤아려 보니 벌써 너는 성인이 된 지 한참이더구나. 이곳에 와서 네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리 마음이 가는지…. 은연중에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 있을 땐 뭔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은 벌써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나타나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 또 지금의 내 초라한 행색으로 인해 서로 마음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젠 모든 걱정을 다 걷어버리고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들, 나 또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단다. 내성적으로 자란 탓에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많이 겪었어. 그런 전철을 밟아보았기에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혼자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훗날 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너는 나를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래도 가슴
함께 수감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접견실 유리 너머로 내 모습을 보며 펑펑 울더라고….” 하는 짠한 경험담이 그것이다. 사회에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정시설에 들어간 것이 그만큼 큰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리라. 하긴, 어찌 보면 사는 동안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비극 중 죽음 다음으로 큰 비극이라는 생각도 든다. 교정시설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다. 하루는 의료과에 가려고 나왔는데, 이미 같은 사동의 다른 재소자 한 분이 먼저 나와 계셨다. 덥수룩한 수염, 불안한 눈빛.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냐고 조심스레 여쭤보았다. 공황장애와 조현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셨다. 나 또한 양극성정동장애와 공황장애로 긴 시간 고생을 한 적이 있는 터라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쓰여 의료과에 다녀오는 내내 챙겨주게 됐다. 거실로 돌아가던 중 문득 나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마음가짐이 떠올라 한마디 건네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운을 뗐다. “…○○씨, 생각을 바꾸면 좀 괜찮아져요.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생활이 뭣 같고, 오고 싶어서 온 곳은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입니다. 개간 이후부터 꾸준히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열혈 독자입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고, 늘 수용자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를 살려주신 교도관님 한 분께 감사함을 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6월에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중점관리 대상자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가족을 잃고, 제 인생도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경주교도소에 있을 당시 수면제를 털어 넣고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제 상태는 위급했기에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자신을 보면 화가 나고, 자괴감에 빠져 비관적인 생각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만난 함수호 계장님은 그런 제게 은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 주셨습니다. 계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고민이 있는 수용자들이 있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항상 수용자 편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관구팀장님이라 항상 바쁘신데도 도움을 요청하면 제
나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솔직히 처음에는 4년 정도 살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고된 형량은 내 예상보다 두 배는 높은 8년이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다며 엄살을 떨고 죽네 사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 형이 확정되면서 만기출소 날짜를 통보받고 좌절한 지 약 보름 만에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 추가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애꿎은 하늘 탓을 하다가 ‘죄는 내가 지었지, 하늘이 지었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내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2개월이 확정되어 내 총 형기는 9년 2개월이 됐다. 8년을 선고받았던 날 그토록 절망했는데, 추가 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사하게도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제발 8년만 살고 나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였다. 그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우습기도 했다. 지금은 ‘나, 약은 했지만 나약하지는 않다’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중이다.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