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하며 '개XX'라고 욕설을 한 주민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단체 채팅방에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낸 메시지 역시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의 주관적인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징역 7년의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나나 모녀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정도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지난 3월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도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침입 당시 가방은 베란다에 있었고 빈집이라고 생각해 빈손으로 들어갔다”며 “흉기를 들고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A씨에게 선고된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7일 오후 2시 50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범행 과정에서 A씨를 제압했고 양측 모두 다쳤다. 이후 A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찰은 나나가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제압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나나의 행위는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던 동료 재소자를 한 달 가까이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재소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20대 D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7일 오후에는 바지와 수건 등으로 D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결국 숨졌다.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범행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 E씨가 “피고인들이 D씨를 마치 샌드백처럼 세워놓고 하이킥을 하거나 복부와 울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격투기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하거나 부채 손잡이와 책상 등으로 폭행했으며,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D씨를 두고 “인간 병기”라고 조롱했다고 증언했다. E씨는 D씨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막고 폭행을 계속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서로 말을 맞추려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별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활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낸 적도 없다”며 “범행 과정에서도 기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로 전환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하면서 폭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춘 정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사정일 뿐,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반복해서 폭행한 만큼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폭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격투기 연습 명목으로 백초크를 해 기절시키거나 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며 결과가 중대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교도소 안에서는 외부에 좀처럼 알려지지 않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교정공무원들은 작은 징후 하나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이어간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인명사고가 거듭될 때면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에라도 기대고 싶은 것이 교도관들의 심정이다. 2000년대 초 천안소년교도소에서는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 소식이 전해질 만큼 어수선한 시기였다. 아침 점검시간에 번호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에게 가슴을 걷어차인 수용자가 숨지는가 하면,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서 어머니가 챙겨 온 점심을 먹은 수용자가 그날 오후 갑자기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수용자와 경비교도대원의 자살 사고에 이어 정화조 인근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경비교도대원이 실족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소장과 보안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좀처럼 사고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액운이 끼어도 단단히 끼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불교 종교행사를 위해 교도소를 찾은 한 스님이 교회당 앞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뜩이나 옹녀 터라 음기가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1910년 7월 20일 영국 하원 연설에서 “범죄와 범죄자를 대하는 대중의 분위기와 태도는 한 나라 문명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교정시설은 사회의 가장 어둡고 닫힌 공간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의 품격과 인간 이해의 수준이 드러나는 장소다. 최근 교도소 냉방 논란도 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이냐”는 반응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가 제한된 공간, 과밀한 거실, 환기가 어려운 노후시설, 고령·질환 수용자의 증가는 더위를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질서의 문제로 만든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5만614명인 데 비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수용률이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정원 기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도 3.8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더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교정공무원은 더 많은 수용자와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폭염이 교정시설 안에서 생명과 질서의 문제가 되는 이유다. 고(故) 신영복 교수는 1985년 8월 28일 동생의 아내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여름 징역살
수사 구조의 개편이 다시 한번 우리 형사 사법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던 권한을 폐지하고, 검찰수사관 제도마저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도의 이름은 무겁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의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 실무의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번져 나가는지를, 본 변호인은 30년에 걸쳐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몸으로 익혀온 감각으로 가늠해 본다. 제도는 몇 가지의 조문 변경만으로 바뀌지만, 그 파장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눈이었다. 보완 수사에는 본래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스스로 직접 채우는 보완수사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미진한 부분을 경찰에게 지적하여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이번에 사라진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공백을 메우던 보완수사권이며, 경찰에게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 자체는 그대로 남았다. 검찰수사관 제도까지 폐지되면서 검사가 스스로 사건을 파고들 물리적 수단마저 사라졌다. 목격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압수물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난달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구○○’에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30여 명이 출동했다. 수사관들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토대로 위장 수사에 나섰다. 일부 수사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한 뒤 영업부장과 웨이터를 통해 성매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 접객원들과 대가를 협의했다. 협의가 끝나자 주변에서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업소에 진입했다. 여성 접객원들은 현장에서 적발돼 조사를 받았고, 영업부장과 웨이터 등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업소 관계자에게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매매죄는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뤄져야 성립한다.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과 달리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장 단속 경찰관은 처음부터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 여성 접객원도 경찰관과 성행위를 하기 전에 단속됐으므로 이 위장 수사 건만 놓고 보면 성매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반면 성매매 알선죄는 다르게 판단된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