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은 친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영아기 양육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지만, 부모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몸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한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잠든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참고인의 진술 번복을 시도하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가정 내 홈캠 영상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체가 밝혀졌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숙박업소 전반의 안전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관리자에 의한 범행이 중형으로 이어진 데다 투숙객 간 사건까지 확산되면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게스트하우스 내 범죄는 관리자뿐 아니라 투숙객 간 사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혼성 객실에서 외국 국적 남성이 여성의 침대와 소지품 등에 배뇨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국인 여성 B씨는 이후 SNS를 통해 일본 국적 남성 C씨로부터 괴롭힘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에서 깬 뒤 해당 남성이 침대 머리맡에 서 있었고, 자신의 신체와 침구, 짐에 소변이 묻어 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같은 사건이 개별 일탈을 넘어 게스트하우스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여행지 숙소 특성상 투숙객이 낯선 환경에 머무르는 데다 보호자나 지인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객실과 공용공간, 야외 파티가 연결된 개방형 동선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음주, 초면 간 접촉을 유도하는 운영 방식이 결합되면서 범행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파티형 게스트하우스는 ‘혼행족·혼여족’을 겨냥해 성비를 맞춰준다는 문구나 헌팅을 암시하는 표현을 내세우며 사실상 유흥 중심 공간처럼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2024년 서울고등법원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합석 음주 후 피해자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실침입과 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인정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게스트하우스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 책임이 결합된 사안”이라며 “합의 여부를 둘러싼 주장보다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 행위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관리자나 직원이 관여된 사건은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평가돼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운영자는 출입 통제와 CCTV 관리, 직원 교육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역시 음주 환경에서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료 수용자를 협박해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교정시설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31)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홍씨 측은 “겁을 주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시술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동료 수용자 A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고 위협한 뒤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이른바 ‘확대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는 교도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경 농양 등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주사기로 연고를 주입하거나 볼펜촉 등으로 피부를 뚫은 뒤 약물을 삽입하는 방식, 고무줄을 삽입해 묶는 변형 시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는 플라스틱 젓가락을 가공하거나 외부 반입 물품을 이용해 도구를 제작하기도 한다. 날붙이와 금속류 반입은 금지돼 있지만 사동도우미 등을 통해 물품이 은밀히 유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의료 환경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확대 시술’은 심각한 의학적 위험을 동반한다. 동국한방병원 이휘현 양방원장은 “후시딘과 같은 외용 항생제는 피부 표면에 사용하는 약”이라며 “이를 주사기로 성기 내부에 주입할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한 농양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멸균되지 않은 도구와 비위생적 환경이 겹치면 감염이 악화돼 조직 괴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될 경우 발기부전이나 성기 변형 등 기능적 장애가 남을 수 있고, 감염이 혈류로 퍼질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다”며 “의학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심각한 합병증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교정시설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 판단을 내려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년 안동교도소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의 성기에 주사기로 후시딘 연고를 주입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신체 내부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 동의’는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처벌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201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서 “의료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은 국민 보건으로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단순한 승낙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여부는 양형에서 일부 참작 요소로 고려되는 수준에 그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강요 여부와 별개로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별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 환경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과 위력 행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스스로 약물을 주입했다”고 주장한 경위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직적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공동상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확대됐다. 재판에서는 협박의 존재, 동의의 진정성, 시술 행위의 위험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