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 제도적 장벽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에서는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역할을 균형 있게 활용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법률 서비스가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게 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의 경우 권리 침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실익을 따지다 보면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법률
최근 형사 사건을 둘러싸고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기준,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양형을 둘러싼 국민 법 감정 논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판결을 둘러싼 이른바 ‘여론 재판’ 현상까지 확산되면서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신뢰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변호사는 “구속 여부나 판결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은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될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범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인신 구속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확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사법 절차로 넘어갈 때마다 사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반복된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법무법인 안팍 김영훈 변호사는 “사법부의 신뢰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법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영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옮겨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구체적인 사건의 시시비비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법률가로서 재판 외부에서 특정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은 언제나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불러온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역시 헌정사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제도적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년간 판사와 법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M 정재민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더 엄격하게 보거나 반대로 특별히 관대하게 볼 이유도 없다”며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최근 형사 사건의 특징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같은 구조적 범죄의 증가를 꼽으며 “형사 재판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재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을수록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진다. 여론의 영향, 무죄 추정 원칙의 현실적 적용, 장기 수사 문제,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 사이의 간극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서헌 심강현 변호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결국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며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국민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와 재판의 결론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 과정과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때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강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결국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설명의 책임입니다.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모든 사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국제화되면서 관련 형사 재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 실태가 알려진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재판의 쟁점도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금융 범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넘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한 조직 범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실제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곽준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사건 이후 관련 재판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A.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사건이
Q. 안녕하세요.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로 임관해 약 10년간 수사와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일반 형사 사건을 비롯해 특수·공안·조세·외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형벌의 목적을 두고 응보와 예방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정책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A. 형벌의 목적을 응보와 예방 중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응보의 원칙 위에,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라는 예방적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실의 형사정책은 범죄 유형에 따라 무게 중심이 다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응보적 요소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마약, 소년범죄처럼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문제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치료·교정·재활 프로그램 등 예방적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왔다. 당시 경찰은 현장 체모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던 청년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고, 윤 씨는 1989년 체포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9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재수사와 재심 끝에 법원은 2020년 12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사건 발생 31년 만이었다. 윤성여 씨는 이 사건으로 약 2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출소는 2009년이었고, 무죄는 그로부터 11년 뒤에야 확정됐다. 등대장학회 이사로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삶을 살고 있는 윤성여 이사를 만나 당시 연행부터 수용 생활, 출소 이후의 적응,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질문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등대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는 윤성여 이사와 일문일답 Q. ‘화성 8차 사건’으로 수감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강압 수사 속에서 만들어진 자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졌고 그 대가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넘게 복역한 뒤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동익 등대장학회 이사장과 최인철 이사는 수사 초기의 자백이 폭력과 강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는 압박 속에서 진술이 굳어졌고, 그 자백이 재판 전 과정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고 회상했다. 최 이사는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서 자연보호 감시원으로 활동하던 중 ‘3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장 이사장은 두 살배기 딸을 안고 있던 집 앞에서 이름이 불린 뒤 사하경찰서로 향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교도소 안의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의료 공백, 과밀수용, 장기수의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누적돼 있었다고 했다. 출소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의 문은 좁았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버텼다. “끝까지 살아 있어야 누명도 벗을 수 있다”는 말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주로 구속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맡아 피고인과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교정 제도를 직접 가까이서 접한 경험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 부분이 있었나요? A. 교정 현장은 형벌이 집행되는 공간이자, 한 개인의 삶이 크게 흔들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형사사건은 단순히 유무죄 판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수형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처벌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형사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Q. 형사사법 제도 안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A. 형사사법 제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절차의 실질적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