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50대 일본인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단독주택을 찾아 수차례에 걸쳐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국의 자택을 둘러싼 유사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 송중호 엄철)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모 경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좀 이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1시간 안에 오니까’ 등의 발언은 조 경감이 소속된 압수수색팀 2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조 경감과 압수수색 정보를 전달받은 인물 간의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밀을 누설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황의조 사건 수사팀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간 진행해 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25일, 황의조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지난 4월 발생한 자택 도난 사건이 갈등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난 사건 이후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을 내부 소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의심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지난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올해 4월 있었던 박나래 씨의 도난 사건이 매니저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결정적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진호에 따르면 도난 사건 발생 다음 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박나래는 신체적 피해는 없었으나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당시 박나래의 자택을 출입하던 인원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등 총 3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만약 내부 인물 중 누군가가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자택을 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박나래 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경찰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에 대해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개시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 소속사 측과 연락을 취해 의사를 확인했으며, 소속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발은 소속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A씨가 소속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시경과 10년 넘게 함께 일한 매니저로, 최근 성시경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싸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약물 처방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직접 진찰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둘 다 의사의 대면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장기간 반복 처방한 종합병원 교수 A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통화나 보호자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진료는 법원이 인정하는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 ‘일진 무리’로 언급된 인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자신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일부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 모든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 보호되는 소년법 제70조에 비춰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응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굳이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사건이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데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여)에게 징역 4년, 공범 용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객관적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양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씨 측은 금품 요구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임신·낙태에 따른 위자료 요구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흥민이 지급한 3억 원은 통념상 임신중절 관련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3억 원을 받아낸 이후에도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회적 비난과 커리어 훼손 우려를 노린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직 대한의사협회장이자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회장이 연예인 박나래 씨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A씨는 박씨에게 불법으로 링거를 투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의사도 아닌데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뿐 아니라 그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연예인들 가운데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가 자신을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등 의료인으로 소개한 데 대해 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며, 자격이 없다면 모든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배우 조진웅의 고등학생 시절 소년범 기록을 공개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소년기 범죄 이력 보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소년·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가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과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상세히 나열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오늘의 대중에게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는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 역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한 기관 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 보도 행위만으로 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전문가들은 “기자가 공무원에게 불법 조회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70조 자체로 기자를
배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 끝에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과거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진웅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편집 작업에 들어갔고 내년 방송을 앞둔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역시 제작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제보를 토대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데뷔 이후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다”고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30년 전 일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렵다”며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한 상세 설명은 유보했다. 조진웅의 은퇴